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서귀포기상관측소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3년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서귀포기상관측소 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선발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
시설물청소원 |
1명 |
ㆍ서귀포기상관측소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및 환경 관리(조경 포함) ㆍ서귀포기상관측소 고층기상관측 사무실 청소(서귀포시 한남리) ㆍ기타 사용부서장의 정하는 청소 관련 업무 |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관측소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17) |
064- 909- 3904 miyoung82@ korea.kr |
※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으며,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업무가 포함되어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
○ (계약기간) 계약일(2023년 11월 초 예정) ~ 정년(만 65세)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약 104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식대 미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20시간(1일 4시간 근무, 07:00~11:00)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 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0.19.) 기준]
○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 정년(만 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병역)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전형 기준)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나. 우대요건(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3.10.4.) 기준]
○ 실무경력: 청소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 기간별 차등 배점 적용
※ 경력 범위 공통사항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시험공고일(‘23.9.21.)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다.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즉,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가산 특전이 있음) 금회 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3. 9. 21.(목) ~ 2023. 10. 4.(수) |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시 •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2023. 9 22.(금) ~ 2023. 10. 4.(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응시원서 접수처(miyoung82@ korea.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0. 16.(월) (예정) |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시 •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심사 |
2023. 10. 19.(목) 15:00 (예정) |
• 제주지방기상청 소회의실(2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0. 30.(월) (예정) |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 게시 •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근무개시 |
계약일~ (11월 초 예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9. 22.(금)~2023. 10. 4.(수)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miyoung82@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시설물청소원]로 작성
▪ 응시원서 등 ‘별첨 1~8의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별지 제2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8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8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청소관련 경력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 |
※ |
기타 |
• 경력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 909- 39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