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
1명 |
홍성기상대 (충청남도 홍성군) |
관할 지역 기상 관측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홍성기상대/홍성기상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50)
다. 계약기간 : 채용시~ 2024년 10월 31일
※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
※ 8주 주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형태는 기상청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일 |
|
휴무일 |
|
비번일 |
|
마. 보수 : 약 2,186,06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야간 및 휴일수당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필요시, 기숙사 제공 가능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
|
|
|
제15조(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
학위 |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천문학, 우주과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또는 기상예보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
||||||||||||||||||||||||||||||
교육 |
-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40시간 이상수료한 자 [관련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 자격증, 교육 중 해당되는 항목 1개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11.7.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담당자에게 연락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 대전지방기상청 담당자 연락처 : 042-363-3503
다.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우대조건 |
학위 |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천문학, 우주과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자격증 |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경력 |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 해당사항 없음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원서접수 마감일(2023.11.7.)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11.7.)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조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10.24.(화) ~’23.11.7.(화) |
‘23.10.30.(월) ~’23.11.7.(화) |
‘23.11.23.(목) |
‘23.11.28.(화) ※ 장소:대전지방기상청 |
‘23.12.6.(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30.(월) 09:00 ~ 2023. 11. 7.(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3.11.7.(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3.11.7.(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1 |
|
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1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 |
|
5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7] 서식 |
1 |
|
6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
7 |
응시요건 및 우대조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1 |
해당자 제출 |
8 |
응시요건 및 우대조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
1 |
|
9 |
응시요건과 관련된 교육수료증 |
1 |
|
10 |
우대조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
1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자.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