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예정 주요업무 |
방재기상지원관 |
1명 |
강원도청 (춘천시)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습 3개월)
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라. 보수 : 월 약 246만원(식대 포함, 세금 공제 전)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바. 실적관리 :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 반기별(6월 말, 12월 말 기준) 제출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제15조(채용결격사유)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아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
우대요건 |
비고 |
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함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 제출, 인정 |
자격증 사본 제출 |
학위 |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군, 민간, 기상청 등)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명칭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및 ‘클린아이’사이트 참고)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상근 / oo과 / 공무원 / 예보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시 평정요소*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채용 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채용 공고 |
2023. 11. 2.(목) ∼ 2023. 11. 13.(월) |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3. 11. 8.(수) ∼ 2023. 11. 13.(월) 18:00 |
◾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1. 20.(월)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면접시험 |
2023. 11. 23.(목) |
◾ 강원지방기상청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4.(월)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8.(수) ∼ 11. 13.(월) 18:00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ej4526@ korea.kr)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메일 발송)
○ e-mail 제목은 반드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성명”으로 기재
* 예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홍길동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하여 남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응시원서(붙임1) 1부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1부
○ 응시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최종합격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면접 시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