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경비원) 및 공무직(시설물청소원) 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제2회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경비원) 및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
직무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부서/근무지역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
경비원 |
1명 |
기후서비스과/ 경상남도 밀양시 |
‘23.12.26.~’24.5.31. |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내·외부 경비업무 |
공무직 근로자 |
시설물 청소원 |
1명 |
‘24.1.1.~정년(65세) |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내·외부 청소업무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체계 및 근무시간)
구분 |
직무분야 |
근무체계 |
근무시간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경비원 |
주·야간 교대근무 (1일 2교대 6일 주기) |
- 주간 9시∼18시
- 야간 18시∼익일 9시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정식 채용함 |
공무직 근로자 |
시설물청소원 |
주5일 근무 (주말포함) |
- 08:30~16:30 |
※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수)
구분 |
채용구분 (직무분야) |
보수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경비원 |
월 245만원 수준 |
※ 기본급 및 식비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자격, 위험 등)요건 충족시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공무직 근로자 |
시설물청소원 |
월 193만원 수준 |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공통요건)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없음(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대기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 (우대요건) 서류 전형 시 적용(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구분 |
채용구분 (직무분야) |
우대요건 |
기간제 근로자 |
경비원 |
(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경비 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공무직 근로자 |
시설물청소원 |
(경력) 청소, 환경미화 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
※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경비원: 최대 10년, 시설물청소원: 최대 5년),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경비,청소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2020.01.01∼2020.12.31 / ㈜000 / 경비원, 청소원 / 00 경비, 청소 업무 / 일 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23.11.13.)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11.13.)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응시원서의 자격증 인증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23.11.13.)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원서접수 마감일(2023.11.1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 분야와 적합성,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0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11. 2.(목) ~‘23. 11. 13.(월) |
’23. 11. 8.(수) ~‘23. 11. 13.(월) |
’23. 11. 22.(수) |
’23. 11. 28.(화)/ 부산지방기상청 |
’23. 12. 11.(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1. 8. (수) ~ 11. 13. (월)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전자우편(son0718@ 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3. 11. 13. (월) 18:00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경비원)/공무직(시설물청소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 문의처: 051-718-0227(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붙임 참고)
가. 필수 제출
❍응시원서(붙임 1) 1부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 5)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8) 1부
나. 해당자 제출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직무 관련 교육사항 수료증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 채용·인사 – 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