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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3회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부산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11/02 조회수 1043

2023년 제3회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3년도 제3회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근무지역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

지원관

1

예보과/

부산광역시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방재기상지원관은 근무예정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원칙으로 함(추후 협의 예정)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2024. 1. 1. ∼ 2025. 3. 31.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460,000원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 및 우대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응시자격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

조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3.11.13.)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2020.01.012020.12.31 / 0000/ 방재예보관 / 예보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험공고일(‘23.11.13.)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기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11.13.)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 분야와 적합성,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3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0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11. 2.()

~‘23. 11. 13.()

’23. 11. 8.()

~‘23. 11. 13.()

’23. 11. 22.()

’23. 11. 28.()/

부산지방기상청

’23. 12. 1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1. 8. (수) ~ 11. 13. (월)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전자우편(son0718@ 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3. 11. 13. (월) 18:00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재중’ 기재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 문의처: 051-718-0227(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붙임 참고)
가. 필수 제출
❍응시원서(붙임 1) 1부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 5)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8) 1부
❍ 응시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나. 해당자 제출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직무 관련 교육사항 수료증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 채용·인사 – 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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