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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제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11/17 조회수 4922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11호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선발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

1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위험기상 시 방재기상업무지원, 계절별 위험기상 지식ㆍ노하우 전수, 대국민 기상예보 응대ㆍ기상지식 보급 등

지자체

파견근무 원칙

지자체와 협의후 변경 가능성있음

064-909-3904

miyoung82@ korea.kr

※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으며,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2. 근로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2024. 1. 1. ~ 2025. 3. 31.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약 246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식대 포함)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시 별도 지급
○ (실적관리): 업무수행 보고서 매월 작성 및 반기 제출(6월말, 12월말 기준)


3.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2.7.) 기준]
○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병역)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전형 기준)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경력 및 자격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우대요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산요건

- 장애인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원서접수 마감일(2023.11.24.) 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제출


다.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즉,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가산 특전이 있음) 금회 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전문적 능력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공무수행 소양, 업무수행 태도 채용분야의 적합성 채용업무의 수행성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5. 재공고 채용일정

채용 재공고

재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11.17.()

~’23.11.24.()

‘23.11.20.()

~’23.11.24.() 18:00

‘23.11.30.()

‘23.12.7.() 15:00

장소:제주지방기상청

‘23.12.18.()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3. 11. 20.(월) ~ 11. 24.(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miyoung82@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방재기상지원관]로 작성
▪ 응시원서 등 ‘별첨 1~8의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8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경력 및 우대요건 증명서류

예보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석사학위 증명서(기상학 분야)

해당자

자격증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기타 가산요건

장애인 증명서 사본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909-39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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