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11호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4년 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선발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
채용담당 연락처/ 응시원서 접수처(이메일) |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 |
1명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위험기상 시 방재기상업무지원, 계절별 위험기상 지식ㆍ노하우 전수, 대국민 기상예보 응대ㆍ기상지식 보급 등 |
지자체 파견근무 원칙 ※ 지자체와 협의후 변경 가능성있음 |
064-909-3904 miyoung82@ korea.kr |
※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세부조정 될 수 있으며,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통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2. 근로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2024. 1. 1. ~ 2025. 3. 31.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약 246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식대 포함)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시 별도 지급
○ (실적관리): 업무수행 보고서 매월 작성 및 반기 제출(6월말, 12월말 기준)
3.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2.7.) 기준]
○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병역)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전형 기준)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경력 및 자격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경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다.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우대요건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해당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가산요건 |
- 장애인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이상, 기상감정기사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원서접수 마감일(2023.11.24.) 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다.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즉,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가산 특전이 있음) 금회 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2. 직무수행계획서 3.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전문적 능력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5. 재공고 채용일정
채용 재공고 |
재공고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11.17.(금) ~’23.11.24.(금) |
‘23.11.20.(월) ~’23.11.24.(금) 18:00 |
‘23.11.30.(목) |
‘23.12.7.(목) 15:00 장소:제주지방기상청 |
‘23.12.18.(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3. 11. 20.(월) ~ 11. 24.(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miyoung82@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방재기상지원관]로 작성
▪ 응시원서 등 ‘별첨 1~8의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별지 제2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8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8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
※ |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
※ |
경력 및 우대요건 증명서류 |
• 예보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석사학위 증명서(기상학 분야) |
해당자 |
※ |
자격증 증빙서류 |
•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
기타 가산요건 |
• 장애인 증명서 사본 |
해당자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909-39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