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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3/12/15 조회수 2390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12월15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응시분야

채용구분

담당 업무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전기

(상일근)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보조 및 업무 지원

청사 전기, 통신설비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청사 전기, 통신설비 관련 외주 공사(용역) 감독 지원 및 현장 점검

전기, 통신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 기반시설 가동실적, 고장수리 및 서비스 실적, 에너지사용 실적 등

전기, 통신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시설보안 관련 업무 지원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1

채용일

~

정년

(60)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충북

청주 오창)

전기

(교대근무)

청사 전기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 포함), 동력설비

- 각종 분전반, 전등 및 전열설비, 피뢰설비, 접지설비, 태양광설비 등

청사 방송통신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전기설비, 승강기설비, CCTV 설비, 출입통제설비 등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24시간 교대근무 및 장애 예방 순찰

각종 계측값 측정·검침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청사 전기, 통신, 보안설비 관련 소규모 시설공사 및 정비

1

기계

(교대근무)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각탑, 항온항습설비,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보일러

- 각종 팬, 펌프설비, 배관 및 덕트설비, 저수조, 축열조설비 등

청사 건축·토목분야 시설물, 가스설비, 소방기계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24시간 교대근무 및 장애 예방 순찰

각종 계측값 측정·검침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소규모 시설공사 및 정비

1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60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상일근

평일 9:00 ~ 18:00 (8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

,

교대근무

32교대 6일 주기(24시간-휴무-비번-24시간-휴무-비번)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시간

주간: 08:30 17:30 (9시간)

야간: 17:30 익일 08:30 (15시간)

휴게시간

주간: 1시간 / 야간: 3시간

근로기준법54(휴게): 주간ㆍ야간 시 4시간마다 30분 부여

긴급상황(특별관측, 장비장애 등) 발생 시 휴게시간을 자체 조정하여 운영

휴무일

야간 종료 당일 08:30익일 08:30까지

비번일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30까지


※ 근무체계는 기상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관할 고용노동부관서의 승인을 받음


○ 보수(예상 월보수액)

구분

보수

비고

() 상일근

시급 12,000(2,508,000, 세전금액)

식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직책, 위험, 자격, 야간 등)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 () 교대근무

시급 10,200(2,131,800원 세전금액)


○ 근무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72)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기본 요건
○ 응시연령: 면접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필수 자격사항 및 우대조건*
 * (우대) 서류 전형 시에만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업무별 직무기술서’ 참고)

구분

필수 자격사항

우대 조건(가점)

() 전기

(상일근)

전기산업기사 이상

(관련분야)

- 건축설비 또는 소방설비(기계, 전기) 산업기사 이상

- 공조냉동기계 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사무분야)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기

(교대근무)

전기기능사 이상

() 기계

(교대근무)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설비보전기능사 이상

- 용접기능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

(관련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

(사무분야)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응시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기 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점으로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 3배수 초과~ :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격증 및 우대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동점처리 기준) ‘상’이 많은 대상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불합격 기준) ①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23.12.15.(금) ∼

’24.1.4.(목) 18:00

‘23.12.28.(목) ∼

’24.1.4.(목) 18:00

‘24.1.12.(금) (예정)

‘24.1.17.(수)

‘24.1.23.(화)

14:00 이후(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정부대전청사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2. 28.(목) ~ 2024. 1. 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6.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

2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1] 사용

3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2] 사용

4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3] 사용

5

(공통) 필수 자격증 사본

1


6

(남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1


7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1


8

(공통)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별지 제19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예시: 가(또는 나 / 다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신원조사 의뢰용): 추후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042-481-7332, 슈퍼컴센터043-711-0226)으로 문의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9.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취소될 수 있음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제18호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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