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2024년도 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상담(전문상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구분 |
채용 분야 |
채용 직종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직무기술서 참조) |
A |
기상상담 (전문상담) |
기상상담원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과천청사) |
• 기상문의 전문상담, 기상상담원 예보 교육 등 |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2. 근무조건
구분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 |
근무시간 |
A |
기상상담(전문상담) |
‘24.4.8. ~ ’25.1.7. |
월 290만원 내외 (식비·초과근무수당 |
* 순환 교대근무
-일근 08시~20시(휴게 2시간), |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지원비 별도 지급
※ 수습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진행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
|
|
|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 사유) |
나. 필수 요건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군·민간·기상청)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기상예보 지원업무 분야
※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가 명시된 인사기록카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해야 함
다. 우대 요건
❍ 기상예보 실무 경력자(4년 이상)
※ 경력증명서 상 근무 경력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며, 담당분야 내용 및 기간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만 인정
마. 응시자격요건 세부사항
【 공 통 】 ▪ 응시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향후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실시하여 이상없는 경우 채용함
【 경력의 범위 】
▪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 경력’이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관련업무: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요건 관련 유의사항 】 ▪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함 ▪ 경력관련 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자격 및 우대요건 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1.16.(화)~1.26.(금) |
1.24.(수)~1.26.(금) |
2.2.(금) |
2.7.(수) |
2.27.(화)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번호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2024.1.24.(수) ~ 1.26.(금)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A.기상상담(전문상담)_홍길동)
· e-mail 제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1 |
응시원서 |
필수제출 [서식 1] |
2 |
자기소개서 |
필수제출 [서식 2] |
3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제출 [서식 3]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제출 [서식 4] |
5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5] |
6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제출 [서식 6] |
7 |
최근 10년 이내 예보·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예: 인사기록카드 등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확인 가능 자료) |
필수제출 |
8 |
병역 사항 증빙 서류 |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
9 |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기상예보 실무 경력, 기상 관련 자격증) |
해당자만 제출 |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가점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소요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 ]을 통해 공고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481-744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단, 예비합격자는 6개월 경과 후 파기)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