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예보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 3월 25일
채용분야 |
주요업무 |
자격조건 |
근무예정 지역 |
모집 인원 |
기계학습을이용한 태풍예측 개선연구 (A) |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태풍예측 개선연구 ⦁위성 등 관측자료 학습방법을 이용한 태풍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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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공지능학, 대기과학, 기상학, 지구과학,환경공학, 환경학, 수학, 통계학, 해양과학,물리학, 지리학, 전산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수치모델 기반 태풍예측 개선연구 (B) |
⦁수치모델을 이용한 태풍예측 개선 연구 ⦁수치모의를 통한 태풍의 발달 및 약화 매커니즘 연구 |
ㅇ 대기과학, 기상학, 지구과학, 환경공학,환경학, 수학, 통계학, 해양과학, 물리학, 지리학, 전산학, 정보통신공학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태풍계절 예측 개선연구 (C) |
⦁태풍 계절 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기후 분석연구 |
ㅇ 대기과학, 기상학, 지구과학, 환경공학,환경학, 수학, 통계학, 해양과학, 물리학, 지리학, 전산학, 정보통신공학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영향예보생산기술 지원 (D) |
⦁기상재해 피해,취약성,노출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지원 ⦁영향예보 연구개발 및 운영지원 ⦁영향예보 분석․평가 실무 |
ㅇ 대기과학, 기상학, 지구과학, 환경공학,환경학, 수학, 통계학, 물리학, 전산학, 방재학 관련학사학위 이상소지자 |
영향예보지원팀 (서울) |
1명 |
우대조건 (A~D 분야 공통) |
ㅇ 우대조건 - 관련분야(주요업무) 경력이 있는 자(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형태 |
근무기간 |
보수 |
기계학습을 이용한 태풍 예측 개선 연구 (A) |
공무직 (연구원) |
무기계약직 |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월 약 2,353 천원 |
수치모델 기반 태풍 예측 개선 연구 (B) |
공무직 (연구원) |
무기계약직 |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월 약 2,353 천원 |
태풍 계절 예측 개선 연구 (C) |
공무직 (연구원) |
무기계약직 |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월 약 2,221 천원 |
영향예보 생산기술 지원 (D) |
공무직 (연구원) |
무기계약직 |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월 약 2,311 천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전까지해당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4.3.25.(월) ~4.4.(목) |
’24.4.2.(화) ~4.4.(목) 18:00 |
’24.4.15.(월) |
’24.4.24.(수) |
’24.5.3.(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