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
1명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직무기술서 참고 |
※ 근무예정지는 지자체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예보과/세종특별자치시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다.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3개월간)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약 250만원(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별도 지금
사. 실적관리 :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매월)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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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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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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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경력 |
공고일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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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조건 |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 4년 초과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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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사 ※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4.5.27.)기준으로 판단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24.5.27.)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4.5.14.(화) ~’24.5.27.(월) |
‘24.5.14.(화) ~’24.5.27.(월) |
‘24.6.12.(수) |
‘24.6.19.(수) ※ 장소:대전지방기상청 |
‘23.6.26.(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5. 14.(화) 09:00 ~ 2024. 5. 27.(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4.5.27(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4.5.27(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진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1 |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은 남성에 한하여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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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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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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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붙임7]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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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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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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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력(재직) 증명서 |
1 |
해당자 제출 |
8 |
자격증 사본 |
1 |
|
9 |
학위 증명서 |
1 |
※ 응시자격 증명서(경력 증명 또는 자격 증명)인 경우 필수 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군복무자의 경우 초본 대신 전역예정증명서(반드시 전역예정일이 기재되어있을 것)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