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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청주지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4/05/22 조회수 2363

2024년 청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4년 청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청주기상지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

충청북도청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직무기술서 참고

 ※ 근무예정지는 지자체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신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4. 7. 1.(예정) ~ 2025. 3. 31.
 ※ 3개월 미만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다. 근무기관: 충청북도청(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7∼16시/ 휴게시간 12∼13시)
마. 보수: 월 약 249만원(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사. 실적관리: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제출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5(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자체(충청북도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응시

자격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

요건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경력분야 응시자) 4년 초과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종합 판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전문적 능력, 공무수행 소양, 업무수행 태도, 채용분야의 적합성,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5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내외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5.22.()

~6.3.()

‘24.5.29.()

~6.3.()

‘24.6.13.()

‘24.6.19.()

장소:청주기상지청

‘24.6.26.()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공고, 합격자는 개별통보(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5. 29.(수) 09:00 ~ 6. 3.(월) 18:00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전자우편(sky9740@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2858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6. 3.(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6. 3.(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진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 1] 서식

1

필수

제출

주민등록

초본은 남성에 한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붙임 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4] 서식

1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 8] 서식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8

자격증 사본

1

9

학위 증명서

1

※ 응시자격 증명서(경력 증명 또는 자격 증명)인 경우 필수 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 군복무자의 경우 초본 대신 전역예정증명서(반드시 전역예정일이 기재되어있을 것)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 043-901-7002)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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