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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5/28 조회수 3888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재공고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

세종특별자치시청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직무기술서 참고

 ※ 근무예정지는 지자체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예보과/세종특별자치시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다.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3개월간)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약 250만원(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별도 지금
사. 실적관리 :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매월)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




15(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응시

자격

경력

공고일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우대

조건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경력분야 응시자) 4년 초과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관련분야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사

기상학분야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4.6.4.)기준으로 판단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24.6.4.)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5.28.()

~’24.6.4.()

‘24.5.28.()

~’24.6.4.()

‘24.6.12.()

‘24.6.19.()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3.6.26.()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5. 28.(화) 09:00 ~ 2024. 6. 4.(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4.6.4.(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4.6.4.(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진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주민등록 초본은 남성에 한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7] 서식

1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8

자격증 사본

1

9

학위 증명서

1

 ※ 응시자격 증명서(경력 증명 또는 자격 증명)인 경우 필수 제출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군복무자의 경우 초본 대신 전역예정증명서(반드시 전역예정일이 기재되어있을 것)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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