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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본청·지방청 : 국립기상과학원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6/04 조회수 1378

2024년 제3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6월4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총 3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A

기상연구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 ‘27. 3. 27.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부

(제주 서귀포)

B

기상연구사

(일반임기제)

1명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제주 서귀포)

C

기상연구사

(일반임기제)

1명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제주 서귀포)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A

기후예측연구

기상연구사

(일반임기제)

○ 기후예측 및 기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및 국제협력

○ 기후예측시스템 현업화 및 운영

○ 기후예측시스템 자료 후처리 및 기상청 기후전망 서비스 지원

B

기상응용연구

기상연구사

(일반임기제)

○ 응용기상(산불, 보건, 농림, 도시기상 등)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연구

○ 응용기상 특화모델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응용기상 서비스를 위한 산출물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C

기후변화 예측연구

기상연구사

(일반임기제)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국지 기후변화 영향 및 도시대기·기후 특성 변화 연구

○ 기후변화와 대기조성, 기상현상 및 기후체계와 기후체계 상호작용 영향에 대한 연구

 ※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14925) 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329) 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추진 중인바, 동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15(응시 결격사유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7.5.) 기준]
[지원코드 A] 기후예측연구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기후예측연구

경 력

①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②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 기후예측연구

학 위

① 관련 학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학위분야] 대기과학, 기상학, 해양학, 지구과학


[지원코드 B] 응용기상연구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응용기상연구

경 력

①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②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 대기과학(응용기상)

학 위

① 관련 학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학위분야] 대기과학, 기상학, 천문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화학, 화학공학, 물리학, 농학, 통계학


[지원코드 C] 기후변화 예측연구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기후변화 예측연구

경 력

①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②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 기후변화 예측연구

학 위

① 관련 학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학위분야] 대기과학, 기상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과학, 환경공학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7.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수료 불인정)

- ‘학위요건의 관련 학위분야는 학위서의 전공을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2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퇴직 후 10년이 경과한 응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빙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응시요건 불충족으로 응시 불가)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내·외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40시간),비전임(00시간), 시간제(00시간))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불인정(필수제출)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다른 서류*로 보완 제출 필요(, , , 모두 제출해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기관 폐업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 인정

시간제 근무 : 40시간 기준비례하여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6.14.) 기준]
[지원코드 A, B, C 공통]

우대요건

[경력] (최대 4, 기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학위] 관련분야 학위에 따라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어학성적]최종합격발표일(2024.7.19.)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고, 원서접수 마감일(2024.6.7.) 이전까지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일반

567

86

790

385

77(level2)

700

청각장애*

376

-

395

231

-

420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6.1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성적,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


경력

- 응시자격을 학위로 선택한 자도 해당될 경우 모두 제출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경력을 제외한 경력이 평가대상

- 최대 4년까지만 평가되고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는 모두 만점 부여

- 경력에 대한 수행 업무는 관련 분야에 대한 판단을 위해 최대한 자세히 기술

- 제출자료는 응시자격요건의 경력부분 참고


학위

- 응시자격을 경력으로 선택한 자도 해당될 경우 모두 제출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학위를 제외한 모든 학위가 평가대상

- 이외의 부분은 응시자격요건 학위부분 참고


어학성적

- 우대요건에 기술된 영어능력시험 점수 이상의 모든 자에게 동일 우대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때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적극심사*)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로 합격자 결정
 *적극심사 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024.6.4. ~ 2024.6.14.

2024.6.10. ~ 2024.6.14.

2024.6.25.

2024.7.5.

2024.7.19.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6. 10.(월) ~ 6. 14.(금)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33(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64-780-6541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연번

서류

비고

1

(공통)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2

(공통)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3

(공통)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4

(공통)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5

(공통)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6

(공통)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7

(공통)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8

(공통)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9

(해당자에 한함) 학위증(학위별) 사본 각 1부

 

10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1

(해당자에 한함) 어학 성적 사본 1부


12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 예정 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제출한 정부수입인지)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4.6.18. ~ 7.17.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포함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필수 제출)

구분

내용

1. 제출서류 목록표 1

(별지서식 제1)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2. 응시원서 1

(별지서식 제2)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

(별지서식 제3)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함

4.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4)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할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5.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5)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6.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
(별지서식 제6)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제7)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제출


□ 선택사항(해당자만 제출)

구분

내용

9. 학위증(사본)1

학위별(석사, 박사) 학위증 사본 각 1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제출 가능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 전형위원에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학위수여 예정자는 예정일 등이 표시된 증서 제출

10. 경력(재직) 증명서 1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 근무형태(전임(40시간), 비전임(00시간), 시간제(00시간)), 직위(), 담당업무(상세) 정확히 기재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 미포함 발급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반드시 첨부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경력증명서 상의 업무 내용으로 채용분야 직무 관련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될 수 있으니, 기재된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가능함

11. 어학성적 증빙서류 1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2. 가족관계증명서 1

경력요건으로 응시하거나 경력과 관련한 우대요건을 부여받고자 하는 응시자 중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퇴직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불합격 또는 우대요건 미적용 처리함)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7. 24.(수)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7.3.27.까지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분

2024년도 연봉한계액(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공무원 6호

76,868

38,729

일반임기제공무원 7호

64,651

31,025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 향후 인사혁신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064-780-6541)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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