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6월5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응시분야 |
담당 업무 |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부서 |
시설물 관리원 (기계, 교대근무) |
〇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각탑, 항온항습설비,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보일러 - 각종 팬, 펌프설비, 배관 및 덕트설비, 저수조, 축열조설비 등 〇 청사 건축·토목분야 시설물, 가스설비, 소방기계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〇 24시간 교대근무 및 장애 예방 순찰 〇 각종 계측값 측정·검침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〇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소규모 시설공사 및 정비 |
1명 |
채용일 ~ 정년 (60세) |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충북 청주시오창읍) |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 정년(60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교대근무) 3조 2교대 6일 주기(24시간-휴무-비번-24시간-휴무-비번)
구분 |
근무시간 |
|
근무일 |
근무시간 |
▪주간: 08:30 ~ 17:30 (일 9시간) ▪야간: 17:30 ~ 익일 08:30 (일 15시간) |
휴게시간 |
▪주간: 일 1시간 / 야간: 일 3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주간ㆍ야간 시 4시간마다 30분 부여 긴급상황(특별관측, 장비장애 등) 발생 시 휴게시간을 자체 조정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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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
야간 종료 당일 08:30~익일 08:3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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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일 |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30 까지 |
※ 근무체계는 기상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관할 고용노동부관서의 승인을 받음
○ 보수(예상 월보수액): 시급 10,210원(약 2,300,000원(식비 140,000원 포함), 세전)
※ 상여금, 복지포인트 및 각종 수당(직책, 위험, 자격, 야간 등)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72)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기본 요건
○ 응시연령: 면접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필수 자격사항: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 설비보전기능사 이상 ○ 용접기능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 |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업무별 직무기술서’ 참고)
○ (관련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
○ (사무분야)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응시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타 】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점으로인정됨) |
4.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면접 합격자 발표 |
6. 5.(수) ∼ 6. 18.(화) 18:00 |
6. 13.(목) ∼ 6. 18.(화) 18:00 |
6. 21.(금) (예정) |
6. 26.(수) (예정) |
7. 1.(월) (예정)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전자우편(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추후 공지)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만 접수(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시설물관리원(교대근무)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지
※ 초본을 제외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5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 5배수 초과~ : 적극적 전형(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ㆍ통보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6.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참조 |
2 |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1] 사용 |
3 |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2] 사용 |
4 |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3] 사용 |
5 |
(공통) 필수 자격증 사본 |
1 |
|
6 |
(공통)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1 |
|
7 |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
각 1 |
|
8 |
(공통)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1 |
[별지 제19호서식] 사용 |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예시: 시설물관리원(교대근무)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신원조사 의뢰용): 추후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서류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근무관련 상세문의043-711-0233)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