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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교육기획과 2024/06/21 조회수 4043

2024년 제1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제1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 개요
❍ 채용 직종 및 인원

구분(직종)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공무직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1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번역(한국어영어) 관련 업무

교육 행정업무 지원

교육기획과

(서울)

※ 근무지역은 임용시 서울(동작구), 청사 이전 완료시(‘26.2월 이후 예정) 충북 진천군으로 변경 예정
※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근로기준법,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적용)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근무기간: 근로개시일(2024. 8. 20. 예정) ∼ 정년(60세) 또는 계약 해지 시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수조건

기본급

수당 등

비고

2,307,770

정액급식비 월 140,000

명절휴가비(연 2회, 550,000원) 및

맞춤형복지포인트(연 500,000원) 별도,

연차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 시 별도 지급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보수에서 공제


3.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단,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해외 여행에 지장이 없고,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응시자격(필수요건)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1개 이상 충족한 자)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점수

567

86

790

340

73(Level 2)

700


우대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국내 대학()에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 최대 2년, 기간별 차등 우대,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 관련업무: 국제협력 및 교육 행정업무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소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

자격증에 따라 우대점수 차등


다.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참고사항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경력의 계산 등도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마감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주당 근무일수, 주당 근무시간 표기),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폐업한 기관 근무경력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모두 필수 제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을 말함


4. 시험방법
가.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합격 처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 우대조건(자격증, 경력)
나. 제2차(면접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 20분 이내/1인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6.21.()

~7. 2.()

6.26.()

~7. 2.() 18:00

7.12.()

7.19.()

7.25.()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기상청 서울청사

회의실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6. 26.(수)~7. 2.(화)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nanjoo@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며,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파일 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2

응시원서

필수제출

3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5

학위증명서(최종학위 증명서)

필수제출

6

어학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7

재직경력증명서(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해당자만 제출

8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필수제출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필수제출

1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제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주민등록초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취득 확인서 등)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담당자가 기재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기상행정 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로 문의(02-2181-003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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