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 재공고
2024년도 제2회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채용내용
분야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담당 업무 |
위성자료처리 및 활용 기술개발(A) |
공무직 근로자 |
1명 |
〇 위성자료 등 관측자료 활용, 인공지능기반 자료처리 기술 개발 〇 효율적인 위성자료 처리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 추진
2. 근무조건
채용구분 |
보수체계 |
보수(월/만원) |
근무기간 및 시간 |
|
박사 |
석사 |
|||
공무직 근로자 |
호봉제 |
약 250 |
약 240 |
o (근무기간)채용일~정년 o (근무시간)월요일~금요일 /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며 60세 미만인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분야 |
채용예정 직군 |
채용 인원 |
근무지 |
응시자격 및 우대 요건 |
|
위성자료처리 및 활용 기술개발(A) |
연구원 |
1명 |
국가기상 위성센터 (충북 진천) |
관련 학과 |
ㅇ대기과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환경(공)학, 수학, 전산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지질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제어계측(공)학, 토목(공)학, 지리정보(공)학, 공간정보(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학, 통계학 |
학위 |
ㅇ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수료제외) |
||||
우대요건 |
ㅇ (학위) 관련 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 제외) ㅇ (연구경력) 위성분야 경력 ㅇ (연구실적) 위성분야의 SCIE 및 등재지 논문 ㅇ 전산프로그램(Python, Fortran, C, Shell 등) 활용 가능 자 |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관련 ‘관련학과’의 범위 】 ▪관련학과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발급기관인 대학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기관과 발급자(대표자 직인, 담당자 성명·연락처 포함)가 정확히명시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의미비로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담당업무를상세히 기재,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직접 확인받아 제출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비례하여 경력 산정(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폐업한 기관 근무경력보완서류 제출 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모두 필수 제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을 말함 【 연구실적의 범위 】 ▪연구실적은 SCIE, 등재지에제1저자, 교신저자,제2저자로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원서접수 마감일까지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 증빙자료로 게재된 논문 제출시 논문의 표지, 제목·저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논문 목차 페이지를 발췌하여 제출 【 기타 】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인정함(증빙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근무)경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 평가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20분 이내)
구분 |
평 정 요 소 |
직무수행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전형 결과를 고려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하며,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6.26.(수)~ 7.9.(화) |
7.1.(월)~ 7.9.(화) 18:00까지 |
7.17.(수) (예정) |
7.24.(수) (예정) |
8.7.(수) (예정)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전자우편(E-mail) (chunbi0210@ korea.kr)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국가기상위성센터 |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 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 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7.1.(월) ~ 7.9.(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chunbi0210@ korea.kr)으로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위성자료처리 및 활용 기술개발(A)_홍길동)
■ 문의처: ☎ 043-717-0213, 070-7850-5713 (국가기상위성센터 채용 담당자)
7.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필수) 응시원서(서식 1) 1부
■ (필수)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서식 3) 1부
■ (필수)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1부
■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서식 4)
■ (해당자) 연구(직무)실적 내역서(서식 5) 1부
■ (해당자) 자격증 사본
■ (필수) 병역 사항 증빙 서류 (남자의 경우 필수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식 6) 1부
■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 7) 1부
※ 모든 서류는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전자우편 제출 시)스캔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자격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043-717-021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