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재공고
광주지방기상청(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응시 분야 |
채용구분 |
담당 업무 |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지 |
다 |
시설물 청소원 |
〇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내·외부 청소 - 사무실, 전시실,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화단, 옥상,천정, 외벽, 잡초 등 〇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단순보수) - 일반비품, 배수관로, 위생설비, 쓰레기 분리수거 등유지관리 및 보수 〇청소물품(청소기, 세탁기 등) 유지관리 업무 〇필요시 특별업무 지원 (실내소독, 수목소독, 제초작업, 외벽청소 등) 〇과학관 행사 업무 지원 |
8명 |
채용일~ 정년 (65세) |
국립여수 해양기상 과학관 (전남 여수시) |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기존 원서접수 기간(6.19.∼6.25.)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 시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응시 분야 |
채용구분 |
근무기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비고 |
다 |
시설물청소원 |
채용일 ~ 정년(65세) |
상일근 |
주 5일근무(주말포함) - 1일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 채용일은 직무분야 및 최종합격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정 |
※ 근무기간·형태·시간 등은 채용일정 및 과학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간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 결정
❍보수(예상 월 기본급)
응시분야 |
채용구분 |
보수 |
비고 |
다 |
시설물청소원 |
월 약 225만원 수준 |
※ 식비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무장소: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61-9(공화동))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최종시험일(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이상이며,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원하는 응시분야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 해당분야에 대한 경력 사항(증명서 제출 시 적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응시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우대조건 |
다 |
시설물청소원 |
〇 (경력)시설물청소 관련업무 6개월이상 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
다. 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적용대상
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증빙서류 |
취업지원 대상자 (법정가점) |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4.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특별가점 |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 응시원서에 해당사항이 가점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정가점과 기타가점(특별가점 및 법정가점 외의 우대가점)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되, 기타가점 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함
【 공통 사항】 ▪ 응시자는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공무직근로자 채용 분야 중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경력’은 공고상의 채용 응시분야 별 담당예정 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과 / 청소원 / 시설 내외부 청소업무 / 주00시간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경력증명서 양식(공고문 붙임7)을 다운받아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2024.7.1.)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폐업회사의 경우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4. 시험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합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계획서, ③ 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면접전형 일정 공고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7. 1.(월) ~ ‘24. 7. 8.(월) |
‘24. 7. 3.(수) ~ ‘24. 7. 8.(월) |
‘24. 7. 12.(금) ※ 기상청 홈페이지 |
‘24.7.15.(월)~ ’24.7.31.(수) 중
※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
‘24. 8. 14.(수)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7. 3.(수) ~ 7. 8.(월)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sj@ korea.kr) 접수 / 주말·휴일 제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응시원서”기재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 접수처: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내역은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수량 |
비고 |
1 |
【공통】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1부 |
[붙임1] 참조 |
2 |
【공통】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1부 |
[붙임2] 참조 |
3 |
【공통】자기소개서(자필 서명 필수) |
1부 |
[붙임3] 참조 |
4 |
【공통】직무수행계획서(자필 서명 필수) |
1부 |
[붙임4] 참조 |
5 |
【공통】 주민등록초본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1부 |
|
6 |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붙임5] 참조 |
7 |
【공통】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1부 |
[붙임6] 참조 |
8 |
【우대조건 해당자】 응시분야 우대조건 증명서 ※ 관련업무 경력(재직)증명서 등 |
각 1부 |
|
8-1 |
【해당자】경력 우대조건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공고문 내용 참고) |
1부 |
[붙임7] 참조 |
9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부 |
|
10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
1부 |
|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 응시자 제출서류는 응시분야별로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건강검진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