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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홍성기상대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8/05 조회수 708

2024년 홍성기상대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2024년 홍성기상대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

홍성기상대

(충청남도 홍성군)

관할 지역 기상 관측

※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홍성기상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50)
다. 계약기간 : 채용시~ 2026년 1월 7일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1. 주간 : 08:00 ~ 20:00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2. 야간 : 20:00 익일 08:00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휴무일

  1. 야간 종료 당일 08:00 익일 08:00

비번일

  1.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근무형태는 기상청 정책 및 사용부서의 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약 2,240,27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야간 및 휴일수당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필요시, 관사 제공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조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해당 법조문

주요 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47

  1.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될 때까지자격 정치

공직선거법266조제1

  1.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받는 경우 일정기간 취임임용 제한

징역형-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5년간

병역법76조제1

  1. 신체검사징집소집 기피, 복무 이탈 등 병역의무 불이행 시 임용채용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제2

  1. 공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300만원이상 벌금형받는 경우 5년간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 취업 제한

정치자금법57

  1. 정치자금부당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 받는 경우 일정기간 취임임용 제한

징역형-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5년간



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구분

응시자격 요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천문학, 우주과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10시간 이상수료한 자

[관련교육] 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연번

과정명

모바일

교육대상

인정시간

비고

1

기상관측장비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2

기상관측장비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3

대기관측 및 실습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4

대기관측 및 실습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 자격증, 교육 중 해당되는 항목 1개만 선택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담당자에게 연락(042-363-3503)
다. 우대조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우대조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학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천문학, 우주과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관련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6개월 이상) :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 해당사항 없음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조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응시인원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응시인원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심사 성적이 우수한 자(최종점수)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8.5.()

~’24.8.16.()

‘24.8.12.()

~’24.8.16.()

‘24.8.29.()

‘24.9.5.()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4.9.23.()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8. 12.(월) 09:00 ~ 2024. 8. 16.(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4. 8. 16.(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4. 8. 16.(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진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주민등록 초본은 남성에 한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7] 서식

1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응시요건 및 우대조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해당자

제출

8

응시요건 및 우대조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

9

응시요건과 관련된 교육수료증

1

10

우대조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1

11

장애인 등록증 사본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자.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차.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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