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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회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부산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8/08 조회수 980

2024년 제3회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2024년도 제3회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근무지역

계약기간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경비원

1

기획운영과/

부산 강서구

계약일~정년(65)

부산지방기상청 청사 내·외부 경비업무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체계 및 근무시간)

구분

채용구분

(직무분야)

근무체계

근무시간

공무직

근로자

경비원

2인 교대근무

-평일(야간 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3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주야간 09:00~익일 09:00 / 휴게시간 8시간)


❍ (보수)

구분

채용구분

(직무분야)

보수

비고

공무직

근로자

경비원

222만원 수준

※ 기본급, 식비 포함, 야간수당(실적급) 별도 지급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요건 충족시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조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해당 법조문

주요 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47

  1.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될 때까지자격 정치

공직선거법266조제1

  1.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받는 경우 일정기간 취임임용 제한

징역형-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5년간

병역법76조제1

  1. 신체검사징집소집 기피, 복무 이탈 등 병역의무 불이행 시 임용채용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제2

  1. 공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300만원이상 벌금형받는 경우 5년간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 취업 제한

정치자금법57

  1. 정치자금부당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 받는 경우 일정기간 취임임용 제한

징역형-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5년간



❍ (우대요건) 서류 전형 시 적용(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구분

채용구분

(직무분야)

우대요건

공무직

근로자

경비원

(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경비 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기간별 차등 우대)

(자격증) 경비지도사

※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경비원: 최대 5년),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 경비원 / 시설 내외부 경비업무 / 00시간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2024.8.8.)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폐업회사의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 8. 8.()

~‘24. 8. 19.()

’24. 8. 14.()

~‘24. 8. 19.()

’24. 8. 30.()

’24. 9. 4.()/

부산지방기상청

’24. 9. 1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8. 14. (수) ~ 8. 19. (월)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전자우편(son0718@ korea.kr)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4. 8. 19. (월)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경비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공무직(경비원) 응시원서_OOO’으로 송부
 ※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접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54)


7. 제출서류(붙임 참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5] 서식

1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6] 서식

1

7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9

자격증 사본(경비지도사)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 채용·인사 – 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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