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회 예보국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4년 제2회 예보국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원서접수결과 아래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어 다음과 재공고합니다.
※ A․B․C분야 채용일정은 아래 변경된 채용일정과 같이 진행됨에 유의
2024년 8월 14일
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주요업무 |
자격조건 |
근무예정 지역 |
모집 인원 |
태풍 현업 시스템 운영지원 (D) |
⦁태풍현업시스템 운영 관리, DB 및 네트워크 관리 ⦁영상회의시스템 등 현업 전산자원 관리 |
ㅇ 컴퓨터학, 전자정보학, 전산학 관련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ㅇ 우대조건 - 관련분야(주요업무) 경력이 있는 자(학위요건 충족이후 경력) -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2.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3개월미만의 수습근무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형태 |
근무기간 |
보수 |
태풍현업시스템 운영 지원 (D) |
기간제근로자 (전산보조원) |
기간제 |
계약체결일 ~ 2025.8.11. (휴직 연장시 계약연장 가능) |
월 약 2,278 천원 |
※ 식비 포함(월 14만원), 4대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 국가태풍센터 근무자에 한해 관사 제공 가능(단, 주소지가 제주도인 자는 제외)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20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
❍우대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3%가점)
나. 응시 자격요건 : [붙임 1] 참조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단, D 분야는 전문학사 포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전까지해당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 우대요건은 경력기간별, 자격증별 차등 배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및 장애인(3%가점)은 해당 가산점을 부여함
※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4.8.14.(수) ~8.23.(금) |
’24.8.21.(수) ~8.23.(금) 18:00 |
’24.8.30.(금) |
’24.9.5.(목) |
’24.9.20.(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8. 21.(수) ~ 8. 23.(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 전자우편(kaya92@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제출분에 한해 인정
※ 총괄표를 포함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파일제목은 “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태풍현업시스템 운영지원(D)_홍길동.pdf))
※ 접수확인 메일 발송
7. 제출서류 [붙임2]
가. 원서 접수기간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예정증명서 1부(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학위예정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취업지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행정과 정책-채용․인사-채용」을 통해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예보국 예보정책과(☎ 02-2181-049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