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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흑산도관측소) 공무직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광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9/10 조회수 310

광주지방기상청(흑산도관측소) 공무직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광주지방기상청(흑산도관측소) 공무직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고용형태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기상관측보조원

공무직근로자

1

관할지역 기상관측

직무기술서 참고

흑산도관측소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321-90)


2. 근무조건

채용신분

근무기간

보수

채용부서

공무직 근로자

계약일

~

정년(60)

보수: 2,319천원(기본급 및 급식비 등/세금 공제 전)

※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건강·고용 보험, 국민연금)가입, 수당(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별도지급(요건충족 시)

관측과

※ 최초 약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결정
※ 흑산도관측소 직원관사 사용 가능


근무형태: 4인2교대, 8일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주간 : 08:00~21:00 (13시간, 휴게시간 1시간30)

야간 : 20:00익일 09:00 (13시간, 휴게시간 1시간30)

휴무일

야간 종료 당일 09:00익일 09:00

비번일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단, 교대근무 인원 변동 등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5(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의 응시자격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증명서 제출 시 적용,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구분

응시자격 요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을 10시간 이상수료한

[관련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응시자격(학위, 자격증, 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연락(연락처: 02-2181-0051)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증명서 제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구분

우대 요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 다만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2024.7.18.)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폐업회사의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우선 합격자로 선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적용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학위, 자격증, 교육 등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평가요소: ① 응시자격, ②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③ 우대 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 9. 10.()

~9. 23.()

’24. 9. 11.()

~9. 23.()

’24. 9. 30.()

’24 .10. 7.()~

10. 11.()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24. 10. 18.()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9. 11.(수) ~ 9. 23.(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 ssj@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공통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필수

[붙임1] 참조

2

공통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필수

[붙임2] 참조

3

공통자기소개서(자필 서명 필수)

필수

[붙임3] 참조

4

공통직무수행계획서(자필 서명 필수)

필수

[붙임4] 참조

5

공통주민등록초본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필수


6

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붙임5] 참조

7

공통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필수

[붙임6] 참조

8

응시요건응시 자격요건(학위/자격증/교육 중 택 1) 증명서

※ 학위증명서(사본), 자격증 사본, 교육수료증 등

필수


9

우대요건 해당자우대요건(학위/자격증/경력) 증명서

※ 학위증명서(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등

해당자


10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배치 전 및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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