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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항공기상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9/10 조회수 476

2024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항공기상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9월10일

항공기상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서기보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천시광역시 중구)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서기보

ㅇ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ㅇ 행정업무 지원

ㅇ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 10. 29.)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2024.10.29.)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20.) 기준]

우대요건

[경력]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승객대상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소형이하)*로 운전한 근무경력만 해당, 최대 4년, 기간별 차등 우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상의 분류에 따름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최근10년)

(사망사고, 음주·약물복용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전체기간 동안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요건 0점 처리)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전산·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아래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참고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급수별 차등 우대)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20.)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대요건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불인정


우대요건 관련

- [경력]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후운전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승객대상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소형이하)*로 운전한 근무경력만 해당, 최대 4년, 기간별 차등 우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상의 분류에 따름, 이하 동일 적용

승합자동차(중형이상)화물차량특수차량 운전경력은 제외

군 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인원 수송을 위해 승용자동차또는 승합자동차(소형이하)를 운전한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수송병과 또는 운전병 특기 등 병과·주특기 기재만으로 운전경력 불인정,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 경력 불인정(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경력 1건만 인정하여, 업무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9. 9. 21. ~ 2024. 9. 20.) 근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인정 기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기간(, , 일 표시),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차종(차량종류 및 승차인원 등),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 확인자(성명, 연락처), 발급일자가 명시(~모두 명시)된 경우 인정되고,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임용예정직무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필요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서류 제출 가능

외국어로 된 서류나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한글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고, 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함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서류: 4종 모두 제출) 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9호, 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 [무사고 운전경력]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

(공고일 기준 최근10년, 건수 및 종류에 따라 차등배점)

‣ 제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경력증명서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일정 점수 감점(차종 미구분)

운전경력 전체기간 동안 사망사고,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항목 ‘0’점 처리

‣ 운전경력증명서 발행처: 경찰서 또는 정부24 (www.gov.kr)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 조회기간을 모두 전체(운전면허경력전체/교통사고전체/법규위반전체)로 하여 발급

‣ 서류 미제출, 공고일 이전 발급,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판달불가로 해당요건 ‘0’점 처리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자동차정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 자동차검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전산사무분야 관련 자격증](등급별 차등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의 워크프로세서 1급 포함),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가산요건 관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급수별 차등 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 전형)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 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산점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후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 9. 10.(화)

~9. 20.(금)

‘24. 9. 13.(금)

~9. 20.(금)

‘24. 10. 22.(화)

‘24. 10. 29.(화)

‘24. 11. 14.(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공고시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게재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9. 13.(금)~9. 20.(금)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서류 접수 시, 우편봉투 곁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22382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2F-0023)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 문의전화: 032-740-2803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③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⑨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⑩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경찰서 또는 정부24) 1부


⑪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⑫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예정,재학, 휴학, 재적)증명서 사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⑬ 직무분야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9호

⑭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⑮ 전산‧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⑯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4. 11. 14.~12. 13.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4년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사담당(032-740-2803)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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