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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수도권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9/23 조회수 1571

수도권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재공고


수도권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수도권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분야

고용형태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근무지)

담당업무

기상해설사

기간제

근로자

1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기상해설사 채용
○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 채용부서/근무지 : 기후서비스과/수도권기상청(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 계약기간 : 계약일(2025. 1. 6. 예정) ~ 2026. 1. 5.
 ※ 최초 2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 보수 : 약 2,340,000원 수준(월급제/기본급+식비+각종수당 포함, 세금 공제 전)
 ※ 각종 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실적급 지급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중도 퇴직자, 무급 휴직자 제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5(채용결격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응시요건(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 10. 14.) 기준)

분야

구분

응시자격 요건

기상

해설사

학위

- 기상, 기후 및 환경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대기과학(기상학), 물리학, 수학, 해양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환경생태, 에너지공학과, 환경교육과, 지구환경과학부, 도시환경공학부 등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자격]통합과학, 지구과학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 자격증 중 해당되는 항목 1개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 10. 1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다. 분야별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24. 9. 30.) 기준)

우대요건

기상

해설사

자격증

-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증]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 디자인·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증]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1(보통) 또는 2(보통) 소지자

자격증은 기상, 디자인·컴퓨터 관련, 자동차 운전면허증 각각 우대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동일 분야일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면허증은 불인정

경력

- 홍보(체험) 해설업무 실무경력자 :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 기상, 기후변화 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경력은 홍보(체험) 해설, 기상·기후변화 분야 경력 각각 우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30.)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30.)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30.)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라. 가점사항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 9. 23.() ~ ’24. 9. 30.()

‘24. 9. 23.() ~

‘24. 9. 30.()

‘24. 10. 8.()

‘24. 10. 14.()

장소: 수도권기상청

‘24. 10. 25.()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9. 23.(월) 09:00 ~ 2024. 9. 30.(월) 18:00
 ※ 지원사실에 대한 고지 및 응시번호 안내는 개별 문자로 통보 예정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sms20@ korea.kr) 접수(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불가)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채용분야’으로 제출
 ※ 접수 마감시간(2024. 9. 30.(월) 18:00) 이내 수신된 이메일 한해 접수함
 ※ 예: 응시원서(홍길동)_기상해설사
다. 문의처 : ☏ 031-8025-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붙임2] 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서식

1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6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해당자

제출

7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사본

1

8

응시요건과 관련된 교육수료증

1

9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1

10

장애인 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최종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면접, 근로계약 시 교통비(항공료, 승선료, KTX 요금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체결일은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이 같을 경우, 해당일은 근로일에 포함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직무수행능력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타.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파.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 기타 사항은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031-8025-5006)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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