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4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선발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시설물청소원 (대구지방기상청) |
공무직 근로자 |
1명 |
대구지방기상청 (대구광역시 동구) |
○ 대구지방기상청 식당(조리실포함) 청소 및 조리실 운영지원 ※ 직무기술서 참고 |
시설물청소원 (국립대구기상과학관) |
공무직 근로자 |
1명 |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광역시 동구) |
○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내·외부 청소업무 ※ 직무기술서 참고 |
※ 채용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
❍ 근무지
- 시설물청소원(대구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1층 식당(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10)
- 시설물청소원(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대구기상과학관(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10)
❍ 계약기간(대구지방기상청, 국립대구기상과학관): 2025.1.1. ~ 정년(65세)
※ 수습 3개월 미만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 시설물청소원(대구지방기상청): 주5일 근무, 07:00~16:00(점심시간 12:00~13:00)
- 시설물청소원(국립대구기상과학관): 주5일 근무, 남: 07:00 ~ 16:00, 여: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무일(주2일, 월요일, 화요일~일요일 중 1일)
❍ 보수: 약 225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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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조건
❍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청소 관련 업무 경력(근무경력별 차등우대)이 있는 자(6개월 이상)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4.10.8.(화) ~’24.10.18.(금) |
‘24.10.15.(화) ~’24.10.18.(금) 18:00 |
‘24.11.1.(금) |
‘24.11.13.(수) ※ 장소:대구지방기상청 |
‘24.12.4.(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4. 10. 15.(화) 09:00 ~ 10. 18.(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_세부분야”
[예시 : 홍길동_시설물청소원_국립대구기상과학관]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5~7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
8 |
주민등록초본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
9 |
우대요건 |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해당자 |
10 |
가점요건 |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53-282-01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