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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구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10/08 조회수 494

 

2024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4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고용형태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시설물청소원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1명

대구지방기상청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지방기상청 식당(조리실포함) 청소 및 조리실 운영지원

직무기술서 참고

시설물청소원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1명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광역시 동구)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내·외부 청소업무

직무기술서 참고

※ 채용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
❍ 근무지

 - 시설물청소원(대구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1층 식당(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10)
 - 시설물청소원(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대구기상과학관(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10)
❍ 계약기간(대구지방기상청, 국립대구기상과학관): 2025.1.1. ~ 정년(65세)
 ※ 수습 3개월 미만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 시설물청소원(대구지방기상청): 주5일 근무, 07:00~16:00(점심시간 12:00~13:00)
 - 시설물청소원(국립대구기상과학관): 주5일 근무, 남: 07:00 ~ 16:00, 여: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무일(주2일, 월요일, 화요일~일요일 중 1일)
❍ 보수: 약 225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5(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조건
❍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청소 관련 업무 경력(근무경력별 차등우대)이 있는 자(6개월 이상)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시설물청소원 / 시설물청소 업무/ 0시간 근무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10.8.()

~’24.10.18.()

‘24.10.15.()

~’24.10.18.() 18:00

‘24.11.1.()

‘24.11.13.()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4.12.4.()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4. 10. 15.(화) 09:00 ~ 10. 18.(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_세부분야”
   [예시 : 홍길동_시설물청소원_국립대구기상과학관]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해당자

10

가점요건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53-282-01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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