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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전주지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4/11/07 조회수 544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4년도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직종

근무지역

근무기관

채용

인원

담당예정 업무

공무직

(시설물

청소원)

전주

전주

기상지청

1

전주기상지청 청사, 부지에 대한 청소 및 환경미화

-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및 환경 관리

ㆍ청사 내부 청소

ㆍ청사 외부 청소(주차장, 관측장소, 야외동산 등 포함)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용품, 소모품 관리

ㆍ수목 관리 지원 및 화단 정리

기타 채용권자 및 부서장이 정하는 청소·환경미화 관련 업무

※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일(2025.1.1.예정)부터 ~ 정년(만 65세) (수습 약 3개월)

근무시간

보 수

5일 근무(~)


07:0015:00(7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198만원

기본급 및 식대 포함(세전)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별도지급

- 명절휴가비: 근무기간 중 설, 추석 해당 시
55만원 지급

- 복지포인트: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수습기간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면접전형 예정일 (2024.12.10.) 기준)

❍ 응시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단,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5(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관련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함

시험공고일(2024.11.7.)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024.11.18.)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가. 우대요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6개월 이상시 인정, 서류전형에만 적용)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입사일·퇴사일 ··까지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 청소원 / 시설 내외부 청소업무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붙임6) 경력증명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필수 제출


나.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해당하는 자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 시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 및 의지력

- 합격자의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6.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 11. 7.()

~11. 18.()

’24. 11. 13.()

~11. 18.() 18:00

’24. 11. 28.()

’24. 12. 10.()


장소: 전주기상지청

’24. 12. 1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기존 원수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1. 13.(수) ~ 11. 18.(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suyeon1517@ korea.kr)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방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4. 11. 18.(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등기우편 겉표지 또는 전자우편 제목에 반드시 “공무직 응시원서” 기재
(예시: 공무직(시설물청소원) 응시원서(홍길동))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에 “공무직 응시원서” 누락 시 접수불가

접수처: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상가마을길25)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전송(당일 또는 익일 발송)


8.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처리)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우대요건)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산요건) 응시원서에 기재한 취업지원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템플러 사용금지)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 가능(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 부담)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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