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4년도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직종 |
근무지역 |
근무기관 |
채용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공무직 (시설물 청소원) |
전주 |
전주 기상지청 |
1 |
○전주기상지청 청사, 부지에 대한 청소 및 환경미화 -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및 환경 관리 ㆍ청사 내부 청소 ㆍ청사 외부 청소(주차장, 관측장소, 야외동산 등 포함) ㆍ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용품, 소모품 관리 ㆍ수목 관리 지원 및 화단 정리 ○기타 채용권자 및 부서장이 정하는 청소·환경미화 관련 업무 |
※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일(2025.1.1.예정)부터 ~ 정년(만 65세) (수습 약 3개월)
근무시간 |
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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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월~금)
○07:00∼15:00(7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
약 198만원 |
○ 기본급 및 식대 포함(세전) ○ 4대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별도지급
- 명절휴가비: 근무기간 중 설, 추석 해당 시 - 복지포인트: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 수습기간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면접전형 예정일 (2024.12.10.) 기준)
❍ 응시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단,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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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관련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함
▪ 시험공고일(2024.11.7.)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
가. 우대요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6개월 이상시 인정, 서류전형에만 적용)
【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입사일·퇴사일 “년·월·일”까지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과 / 청소원 / 시설 내외부 청소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붙임6) 경력증명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필수 제출 |
나. 가산요건: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 시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 및 의지력
- 합격자의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6.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11. 7.(목) ~11. 18.(월) |
’24. 11. 13.(수) ~11. 18.(월) 18:00 |
’24. 11. 28.(목) |
’24. 12. 10.(화)
※ 장소: 전주기상지청 |
’24. 12. 19.(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기존 원수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1. 13.(수) ~ 11. 18.(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suyeon1517@ korea.kr)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방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4. 11. 18.(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등기우편 겉표지 또는 전자우편 제목에 반드시 “공무직 응시원서” 기재
(예시: 공무직(시설물청소원) 응시원서(홍길동))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에 “공무직 응시원서” 누락 시 접수불가
❍ 접수처: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상가마을길25)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전송(당일 또는 익일 발송)
8.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처리)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우대요건)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산요건) 응시원서에 기재한 취업지원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템플러 사용금지)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 가능(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 부담)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직무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