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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국립기상과학원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11/11 조회수 447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

국립기상과학원장

1. 채용내용

부서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 업무

기획운영과

(서귀포*)

청원경찰

1

계약체결일

~정년(만60세)

  1. 국가 시설 경비 및 안내
  2.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6개월)을 거쳐 정규 청원경찰로 임용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마. 「기상청 청원경찰 채용업무 표준절차」


3.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10.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10.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1.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10.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5.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10.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5.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부칙<법률 제19147>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청원경찰법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33조제5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1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114조의 죄

. 형법257조제1항ㆍ제2, 260조 및 제261조의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

63. 도로교통법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
 1) 2006.12.31. 이전 출생자
 2)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바.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사. "가~바"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아. 응시자격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 우대요건
1) 응시자가 10명(채용예정의 10배수) 초과일 경우의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적극적 서류전형)

2) 적극적 서류전형은 정성점수(자기소개서 등 응시원서) 30점, 정량점수 70점으로 구성
3)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기준 충족할 경우 배점 부여 가능

우대요건

구분

내용

1.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군사경찰(장교, 부사관 한정)

. 경찰

. 청원경찰(국가기관·지자체 한정)

. 특수경비원

. 방호직공무원

2.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적용(참고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참고)

3. 직무 관련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2

4. 사무관리·정보화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1급만 인정)


공 통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경력을 의미하고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은 군사경찰(장교, 부사관 한정), 경찰공무원, 방호직공무원 경력과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에 한정) 경력에 한함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 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하는 절차 있음


자격증의 범위

경비지도사(경찰청 발급),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발급),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20121월 이전의 것은 1급만 인정)


공인 무도 단증의 범위

▪ 【참고 1무도관련 인정단체에서 인증받은 단증 중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4. 채용방법
가. 시험 단계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청원경찰

서류전형

체력시험

(체력인증)

인성검사

면접시험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의 10배수 초과의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10배수 범위 선발(10배수 이내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기준

평정요소

비율

배점

평정기준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등 응시서류

30%

30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점)

30~27

26~23

22~19

18~15


정량평가

(우대요건)

유사경력

70%

30


기간별

(개월)

180 ~

120 ~ 180

60 ~ 120

24 ~ 60

~ 24

배점(점)

30

25

20

10

5


무도단증

20


단증별

5단 이상

4

3

2

1

배점()

20

16

12

8

4


업무관련 자격증

10


자격증별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2

응급구조사 1

응급구조사 2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배점()

10

8

6

4


사무관리·

정보화 관련 자격증

10


자격증별

컴퓨터활용능력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

컴퓨터활용능력 2

또는

워드프로세서

배점()

10

8

6

4


100%

100



다. 2차 시험: 체력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측정장소

측정기간

제출서류

합격기준

비고

지역별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인증서

2등급 기준

인증 등급 진위 여부 확인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응시생별 체력측정
 ※ 국민체력인증 이용안내 등 (http://nfa.kspo.or.kr/reserve/selectMeasureUseGuide.kspo) 참조
❍체력인증은 체력검정 측정기간 내 실시한 것만 인정
❍인증서 제출: 채용담당자 이메일(subsy@ korea.kr) 제출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안내

 라. 3차 시험: 인성검사(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 심사 응시 불가
❍인성검사 방법: 온라인(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개별연락)
❍내용/문항수/시간: 인성검사등급, 응답신뢰도, 조직적합도/310문항/45분
❍검사결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채용기관 직접 수령
❍인성검사 결과지는 면접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마. 4차 시험: 면접시험(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 총 15분(질의응답 15분) 이내/1인

구 분

방 법

질의응답

(15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바.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에게는 별도로 추가합격사실을 공지·통보하지 않음
 - 차순위 중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시 추가합격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체력시험

(체력인증)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2025

11.11.() ~ 11.21.()

11.29()

12.2.()~

12.16.()

12.19.()

12.20.() ~ 12.26.()

1.13.()

1.24.()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체력시험의 경우 체력인증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체력시험 및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및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체력시험, 면접시험에 따른 경비(인증료, 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자(응시원서접수인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11.11.(월) ~ 2024.11.21.(목) 18:00까지
❍접수방법: 인터넷(채용담당자 메일 subsy@ korea.kr) 접수 후 채용기관(국립기상과학원)으로 우편 발송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 메일수신시간을 통해 접수 유효성 판단 예정(가급적 여유있게 접수 권장)
❍응시표(응시번호)는 채용기관(국립기상과학원) 접수 후 사진(또는 파일) 형태로 휴대폰 전송


7.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1】 1부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5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파일) 사용)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별지 제6호 서식】(해당자만/군사경찰, 경찰, 특수경비업, 청원경찰 경력)
❍ 자격증 각 1부(해당자만/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공인 무도 단증 사본 1부(해당자만/단수가 가장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 사무관리 및 정보화 자격증(해당자만/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상기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의 편집) 금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 이후라도 특수건강진단(배치전, 배치 후 6개월)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과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064-780-6541)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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