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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4/12/26 조회수 2229

관측기반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사무보조원(공무직, 기간제) 및 시설물관리원(공무직: 교대근무, 전기분야)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구분

채용분야

담당 업무

근무부서

인원

채용기간

공무직

근로자

(사무

보조원)

기상관측장비 운영, 자료 및 지점 관리

기상관측시스템(관측종합관리, 관측메타정보 등) 활용 및 자료 등록ㆍ관리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기술 조사 및 지원

각종 행사ㆍ회의 준비ㆍ자료 취합 등 행정업무 지원

관측

정책과

1

채용일~

정년

(60)

기간제

근로자

(사무

보조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관련 업무 지원

기상관측표준화 메타데이터 자료입력 및 등재자료 정리

기상기자재 도입위원회 및 관리협의회 심의자료 정리

기상기자재 물품 관리 업무 지원

계측표준

협력과

1

채용일~

12.31.

(10개월)

시설물

관리원

(교대근무, 전기)

청사 전기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 포함),

동력설비

- 각종 분전반, 전등 및 전열설비, 피뢰설비, 접지설비, 태양광설비 등

청사 방송통신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전기설비, 강기설비, CCTV설비, 출입통제설비 등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24시간 교대근무 및 장애 예방 순찰

각종 계측값 측정·검침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청사 전기, 통신, 보안설비 관련 소규모 시설공사 및 정비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1

채용일~

정년

(60)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간: (공무직) 계약체결일~정년(60세), (기간제) 계약체결일~12.31.
 ※ (공무직)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 (사무보조원)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시설물관리원: 교대근무) 3조 2교대 6일 주기(24시간-휴무-비번-24시간-휴무-비번)

구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시설물관리원

(전기, 교대근무)

32교대 6일 주기(24시간-휴무-비번-24시간-휴무-비번)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

시간

주간: 08:30 17:30 (9시간)

야간: 17:30 익일 08:30 (15시간)

휴게

시간

주간: 1시간 / 야간: 3시간

근로기준법54(휴게): 주간ㆍ야간 시 4시간마다 30분 부여

긴급상황(특별관측, 장비장애 등) 발생 시 휴게시간을 자체 조정하여 운영

휴무일

야간 종료 당일 08:30익일 08:30 까지

비번일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30 까지


※ 근무체계는 기상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관할 고용노동부관서의 승인을 받음


○ 보수(예상 월보수액)※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수당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가) 약 2,282,250원(시급 10,250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나) 약 2,282,250원(일 82,000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다) 약 2,300,000원(시급 10,210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가), (나) :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다)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기본 요건(공통)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분야별 필수 요건
(가),(나):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2025.2. 졸업예정자 포함)
(다): (필수 자격증) 전기기능사 이상 소지자


다. 우대 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구분

우대 조건

(), ()

S/W 관련(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아래 기준점수 1개 이상 충족자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점수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기상* 관련 전공자

*관련 학과: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관련분야)

- 건축설비 또는 소방설비(기계, 전기) 산업기사 이상

- 공조냉동기계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사무분야)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관련 자격증


응시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자격증의 범위

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자격증,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어학

어학 검정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접수 마감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제출 가능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점으로 인정됨)


4.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24.12.26.(목)∼

’25.1.7.(화) 18:00까지

‘25.1.2.(목)∼1.7.(화) 18:00까지

1.13.(월) (예정)

1. 16.(목) (예정)

1.23.(목)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

(e-메일)

기상청 홈페이지

정부대전청사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만 접수(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가 / 나 / 다 (中 택 1)_성명’으로 기재 / 예: 가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지
 ※ 초본을 제외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5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 5배수 초과~ : 적극적 전형(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ㆍ통보하지 않음)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시설물관리원) 최종합격자 결정 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 결정


6. 제출 서류(순서대로 첨부)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1-1. (필수: ()공무직)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별첨1-1)

1-2. (필수: ()기간제)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별첨1-2)

1-3. (필수: ()시설물관리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별첨1-3)

2

(필수: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서식1〉사용

3

(필수: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서식2〉사용

4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서식3〉사용

5

(필수: 공통)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6-1. (필수: ,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응시분야(, ) 필수

6-2. (필수: ) 필수 자격증 사본

1

응시분야() 필수

7

7-1. (가점) 자격증(S/W 또는 어학) 사본

1

해당자만

7-2. (가점) 관련 분야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

해당자만

8

(필수: 공통)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별지 제19호서식] 사용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
 /예시: 가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신원조사 의뢰용): 추후 공지 예정

 

7. 유의 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서류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아울러, 수습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최종임용을 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업무관련 상세문의(나: 계측)042-481-7349 / (다: 슈퍼컴)043-711-0226)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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