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2025년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청주기상지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경비원 |
1명 |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청주기상지청) |
〇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시설 경비업무 - 건물 내부 및 외곽 순찰 - 출입 통제 및 방문객 안내 - 건물·소방 등 시설물 점검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경비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해당
나. 근무지 : 국립충주기상과학관(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70-10)
다. 계약기간 : 채용일~ 정년(65세)
※ 6개월 시용계약 체결 후 업무평가 외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결정
라. 근무시간 및 보수
직무분야 |
고용 형태 |
근무시간 |
예상 보수 |
비고 |
경비원 |
공무직근로자 |
교대근무(1인 3교대) - 3일 주기(일근‧야근‧휴무) 일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야근: 18:00~익일 09:00(휴게시간 2시간) 휴무: 09:00~익일 09:00 ※ 상황에 따라 근무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급 10,750원 (소정근로시간: 213시간/월) |
※ 식비 별도, 4대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기타 수당 별도 지급 (요건 충족 시) |
※ (참고) 실수령액(세금 공제 후): 월 240만원 전후(기본급, 식비, 야근수당 포함)
* 야근일수에 따라 월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1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병역법」 제7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정치자금법」 제57조 |
나. 우대‧가산요건
○ 실무경력: 경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다. 법정우대가점 해당사항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각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인정) 【 가산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산 요건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1.7.(화) ~1.17.(금) |
‘25.1.15.(수) ~1.17.(금) 18:00 |
‘25.2.3.(월) |
‘25.2.6.(목) 14:00 |
‘25.2.24.(월) |
기상청 및 청주기상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등기우편, 채용담당자 이메일 |
기상청 홈페이지 |
면접장소 (청주기상지청)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 15.(수) ~ 1. 17.(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minkk@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2858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청주기상지청 채용담당자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택배, 퀵서비스, 방문 접수 불가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 접수 마감시간(2025. 1. 17.(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접수 확인 개별 문자 전송(3일 이내)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연번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필수 |
응시원서 ※ 반드시 자필 서명 |
1 |
[서식1] |
2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
1 |
[서식2] |
|
3 |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
1 |
[서식3]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1 |
[서식4] |
|
5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남자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1 |
- |
|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1 |
[서식5] |
|
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1 |
[서식6] |
|
8 |
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재) |
1 |
해당자에 한함 |
9 |
자격증(경비지도사) |
1 |
||
10 |
장애인증명서 |
1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예: 000000-0××××××)
※ 서류에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전자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미기재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라. 6개월 시용계약 체결 후 업무평가 외에 동일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을 결정
마. 특수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바.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자.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카. 기타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채용 담당(043-901-7005)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