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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청주지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5/01/07 조회수 1056

2025년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2025년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청주기상지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경비원

1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청주기상지청)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시설 경비업무

- 건물 내부 및 외곽 순찰

- 출입 통제 및 방문객 안내

- 건물·소방 등 시설물 점검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경비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해당
나. 근무지 : 국립충주기상과학관(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70-10)
다. 계약기간 : 채용일~ 정년(65세)
 ※ 6개월 시용계약 체결 후 업무평가 외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결정
라. 근무시간 및 보수

직무분야

고용

형태

근무시간

예상 보수

비고

경비원

공무직근로자

교대근무(13교대)

- 3일 주기(일근야근휴무)

일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야근: 18:00~익일 09:00(휴게시간 2시간)

휴무: 09:00~익일 09:00

상황에 따라 근무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음

시급 10,750

(소정근로시간:

213시간/)

※ 식비 별도,

4대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기타 수당 별도 지급

(요건 충족 시)

※ (참고) 실수령액(세금 공제 후): 월 240만원 전후(기본급, 식비, 야근수당 포함)
 * 야근일수에 따라 월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1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병역법」 제7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정치자금법」 제57


나. 우대‧가산요건
실무경력: 경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다. 법정우대가점 해당사항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각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인정)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산 요건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1.7.()

~1.17.()

‘25.1.15.()

~1.17.() 18:00

‘25.2.3.()

‘25.2.6.()

14:00

‘25.2.24.()

기상청 및 청주기상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기우편,

채용담당자

이메일

기상청 홈페이지

면접장소

(청주기상지청)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 15.(수) ~ 1. 17.(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minkk@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2858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청주기상지청 채용담당자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택배, 퀵서비스, 방문 접수 불가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 접수 마감시간(2025. 1. 17.(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접수 확인 개별 문자 전송(3일 이내)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연번

구분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필수

응시원서

※ 반드시 자필 서명

1

[서식1]

2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1

[서식2]

3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1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서식4]

5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남자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서식5]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서식6]

8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재)

1

해당자에 한함

9

자격증(경비지도사)

1

10

장애인증명서

1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예: 000000-0××××××)
※ 서류에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전자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미기재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라. 6개월 시용계약 체결 후 업무평가 외에 동일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을 결정
마. 특수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바.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자.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카. 기타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채용 담당(043-901-7005)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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