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공고
2025년도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모집인원 |
소속 |
근무장소 |
---|---|---|---|---|
시설물 청소원 |
ㆍ청사 내·외부 청소 및 위생관리 ㆍ청사 쓰레기 운반 및 분리수거 작업 ㆍ청사 주요행사 청소 지원 ㆍ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청소 관련 업무 |
1명 |
운영지원과 |
기상청 (서울시 동작구) |
※ 기관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는 채용 시 기상청(서울시 동작구)이며, 기상청 이전 시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서울청사)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약 225만원(월급제, 식비 14만원 포함)
※ 명절수당(55만원 x 2회), 복지포인트(6개월 이상 근무시 최대 50만원)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주 5일) 06:00~15:00(휴게시간 12:00~13:00)
3. 채용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서류전형 심사에만 적용〉
❍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 업무) 근무경력(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경력의 범위 】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한하여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단,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시험공고일(‘25.1.7.)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5. 채용일정
<cpation class="hid">채용일정</cpation>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
’25. 1. 7.(화) ~1. 17.(금) |
’25. 1. 10.(금) ~1. 17.(금) |
1. 24.(금) |
2. 4.(화) |
2. 11.(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kma.go.kr/kma/news/recruit.jsp)에 게시되며,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kma.go.kr/kma/news/recruit.jsp)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0.(금) ~ 2025. 1. 17.(금)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hdeun@ korea.kr) 접수
※ (등기우편) 접수기간 마지막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전자우편)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작성된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원서접수 후 지원자에게 접수사실 및 응시번호 전자우편(E-mail)로 안내
※ 제출 후 접수안내 못 받으신 경우, 원서접수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02-2181-0257)
❍ 접수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운영지원과(시설팀) 채용담당자
7.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2 |
응시원서 〈별지 제2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3호〉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4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4, 5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확인서 |
필수 |
※ |
경력(재직) 증명서 |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 업무) 근무경력 우대 |
해당자 |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장애인 등록증 |
해당자 |
※ |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 |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25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