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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구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5/02/10 조회수 1490

2025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5년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지역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

지원관

2

대구광역시(1)

경상북도(1)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근무예정지는 광역자치단체 파견이 원칙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근무지역 배치는 추후 협의 예정)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2025. 4. 1. ∼ 2026. 3. 31. (최초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운영)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48만원(정액급식비포함, 세금 공제 전)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조건)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보상휴가제)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및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파견 근무 가능한 자(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파견)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요건(경력)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응시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 이상 경력만 해당)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가급적 상세히 기재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포함)
※ 우대요건은 서류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기본 자격사항 및 지원서 평가 등)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이하 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2.10.()

~ 2.20.()

‘25.2.17.()

~ 2.20.() 18:00

‘25.3.6.()

‘25.3.12.()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5.3.2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5. 2. 17.(월) ~ 2. 20.(목)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방재기상지원관]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처: 053-282-0113(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기재 필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우대요건

학위관련 증명서

해당자

10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1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53-282-01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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