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5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12개월)
※ 근무기간은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업무(지역 방재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지자체(전라남도청)에 파견되어 지역방재 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대응 집중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및 활용방법 자문, 교육, 질의답변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근무지
- 전라남도청(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광주지방기상청(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 근무지별 근무기간은 추후 협의 예정이며,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48만원(기본급 및 급식비 등/세금 공제 전)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상 휴가제 운영: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 제공
3. 지원자격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으나, 지자체(전라남도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결격사유준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응시자격(경력)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
경 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우대요건 |
학 위 |
- 기상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 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3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에 대해 우대 |
|
자격증 |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학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 우대요건(서류전형에 적용): 증명서 제출 시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우선 합격자로 선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적용
4. 시험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합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계획서, ③ 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면접전형 일정 공고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2. 11.(화) ~2. 21.(금) |
’25. 2. 17.(월) ~2. 21.(금) |
’25. 2. 28.(금) |
’25. 3. 6.(목)~ 3. 13.(목) 중
※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
’25. 3. 21.(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 17.(월) ~ 2.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 ssj@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붙임)
❍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1 |
【공통】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필수 |
[붙임1] 참조 |
2 |
【공통】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붙임2] 참조 |
3 |
【공통】자기소개서(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붙임3] 참조 |
4 |
【공통】직무수행계획서(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붙임4] 참조 |
5 |
【공통】 주민등록초본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필수 |
|
6 |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 |
[붙임5] 참조 |
7 |
【공통】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필수 |
[붙임6] 참조 |
8 |
【응시요건】응시 자격요건(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사본) |
필수 |
|
9 |
【우대요건 해당자】 우대요건(학위/경력/자격증) 증명서 ※ 학위증명서(사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자격증사본 등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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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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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