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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5/02/17 조회수 406

2025년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5년도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

충청남도청

· 지역 방재 현장의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충청남도청(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다. 계약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12개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 월 251만원 수준(월급제(기본급+식대), 세금 공제 전, 수당 별도 지급)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사. 실적관리 : 주요 업무활동 보고서 작성·제출(매월)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1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 지침」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 다른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병역법」 제7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정치자금법」 제57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자체(충청남도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나. 우대요건

학 위

- 기상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 력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최대 10, 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에 대해 우대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다. 특별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라. 법정우대가점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특별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접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2.17.()

~’25.2.27.()

‘25.2.25.()

~’25.2.27.()

‘25.3.7.()

‘25.3.12.()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5.3.2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 25.(화) 09:00 ~ 2025. 2. 27.(목)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suj@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5.2.27.(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공무직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5.2.27.(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5] 서식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8

자격증 사본

1

9

학위 증명서

1

10

장애인 등록증 사본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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