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5년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
직무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부서/근무지역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
방재기상 지원관 |
1명 |
예보과/부산광역시 |
지자체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 근무기간: 2025. 4. 1. ∼ 2026. 3. 31. (최초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운영)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역: 부산광역시
※ 방재기상지원관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지가 관할 지역(부산·울산·경상남도) 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48만원(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보상휴가제)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및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파견근무 가능한 자(부산광역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격 및 우대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경력)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내 용 |
|
응시자격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 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
우대조건 |
학위 |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경력 |
- 기상예보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경력 분야 응시자는 3년 이상 경력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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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과 / 기상예보 / 주00시간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2025.2.17.)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폐업회사의 경우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경력)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경력, 자격증)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2. 17.(월) ~‘25. 2. 27.(목) |
’25. 2. 24.(월) ~‘25. 2. 27.(목) |
’25. 3. 7.(금) |
’25. 3. 12.(수)/ 부산지방기상청 |
’25. 3. 21.(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2. 24. (월) ~ 2. 27. (목)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son0718@ korea.kr) 접수(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불가)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5. 2. 27. (목)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기간제(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_OOO’으로 송부
7. 제출서류(붙임 참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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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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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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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붙임5]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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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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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력증명서(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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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
||
8 |
학위관련 증명서 |
해당자 제출 |
9 |
관련 자격증 사본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