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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부산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5/02/17 조회수 391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5년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근무지역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

지원관

1

예보과/부산광역시

지자체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 근무기간: 2025. 4. 1. ∼ 2026. 3. 31. (최초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운영)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역: 부산광역시
 ※ 방재기상지원관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지가 관할 지역(부산·울산·경상남도) 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근무시간(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48만원(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지급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보상휴가제)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및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파견근무 가능한 자(부산광역시)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 및 우대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경력)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 용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 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우대조건

학위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상학 분야]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예보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관련 분야]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해양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경력 분야 응시자는 3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

-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상 관련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의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 기상예보 / 00시간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2025.2.17.)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폐업회사의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경력)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경력, 자격증)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 2. 17.()

~‘25. 2. 27.()

’25. 2. 24.()

~‘25. 2. 27.()

’25. 3. 7.()

’25. 3. 12.()/

부산지방기상청

’25. 3. 2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2. 24. (월) ~ 2. 27. (목)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son0718@ korea.kr) 접수(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불가)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5. 2. 27. (목)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기간제(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_OOO’으로 송부


7. 제출서류(붙임 참고)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4] 서식

5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붙임5] 서식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경력증명서(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8

학위관련 증명서

해당자

제출

9

관련 자격증 사본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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