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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주기상지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청주지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5/02/17 조회수 352

2025년 청주기상지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5년 청주기상지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청주기상지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 근로자)

1

충청북도청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직무기술서 참고

※ 근무예정지는 지자체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근무기관 : 충청북도청(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다. 계약기간 : 근로개시일(2025. 4. 1. 예정) ~ 2026. 3. 31.
 ※ 최초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7:00~16:00/ 휴게시간 12:00~13:00)
마. 보수 : 약 248만원(월급제/기본급+식비, 세금 공제 전)
 ※ 보상휴가제 적용(근로기준법 제57조): 위험기상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요건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으나, 지자체(충청북도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병역법」 제76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정치자금법」 제57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응시자격

(필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학위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경력

기상예보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3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에 대해 우대

자격증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를 보유한 자

관련 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학 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 응시요건의 경력의 계산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가급적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포함)
※ 우대요건은 서류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산 요건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2.17.(월)∼

2.27.(목)

2.25.(화)∼

2.27.(목) 18:00

3.7.(금)

3.12.(수)

14:00

3.18.(화)

기상청 및 청주기상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기우편,

채용담당자

이메일

기상청 홈페이지

면접장소

(청주기상지청)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 25.(화) ~ 2. 27.(목)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minkk@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2858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청주기상지청 채용담당자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택배, 퀵서비스, 방문 접수 불가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 접수 마감시간(2025. 2. 27.(목)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접수 확인 개별 문자 전송(3일 이내)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연번

구분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필수

응시원서

※ 반드시 자필 서명

1

[서식1]

2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1

[서식2]

3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1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서식4]

5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남자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서식5]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서식6]

8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

1

-

9

해당자

학위 관련 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10

경력증명서 사본(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기간을 제외한 경력

1

11

관련 자격증 사본

1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예: 000000-0××××××)
※ 서류에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전자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미기재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시험 일정은 재공고한 일정을 따름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시험 일정은 재공고한 일정을 따름
차.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채용 담당(043-901-7005)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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