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3년 9월 3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직급·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지) |
임용예정 직 급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법률전문가 (서울) |
행정주사 (일반행정) |
1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
▪각종 쟁송 업무 ▪법령 제·개정 및 법률 자문 등 |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운영 (안면도) |
기상연구사 (기상) |
1 |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
▪온실가스의 표준가스 제조 및 분석 ▪온실가스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절차 개발 등 |
지진연구 (서울) |
기상연구사 (지진) |
1 |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
▪인공‧자연지진 식별 및 진단 기술 개발 ▪인공지진의 지진원(크기,위치) 정밀결정 기술개발 등 |
지진·지진해일 감시 (서울) |
기상주사보 (지진) |
1 |
지진관리관실 (지진감시과) |
▪지진·지진해일 상세분석 및 대국민 정보 발표 ▪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신기술 도입 및 현업운영 등 |
국제기상협력 (서울) |
기상주사보 (기상) |
1 |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
▪국제기구(WMO등)협력업무 ▪각종 국제업무 통·번역 등 |
계 |
5명 |
|
※ 국립기상연구소는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청사 이전 예정임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992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503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3호)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3.12.31.이전 출생한 자)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첨부파일 참조
다. 채용분야별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첨부파일 참조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공통 |
WMO육불화황세계표준센터운영, |
법률전문가, 국제기상협력 |
·관련분야 경력기간 ·어학능력(성적) |
·관련분야 학위 취득 ·관련분야 연구실적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담당업무 연관성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인성,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사전조사서 작성 |
‧주어진 질문과제(1~2개)에 대하여 A4이내 작성 ※ 공직관 또는 역량 부분 |
프리젠테이션 |
‧자기소개,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5분이내 발표 ※ 법률전문가 및 국제기상협력분야는 논문발표 제외 |
개별 면접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9. 9.(월) ~ 9. 13.(금)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3. 9.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2013. 9. 13.(금)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9. 27.(금) 10시
나. 면접시험 : 2013. 10. 7.(월)~10.11.(금) 기간 중(※일정 변경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10. 16.(수) 10시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 교부시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기상청 운영지원과로 직접 오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
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