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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상직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3/12/18 조회수 9006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기상청 공고 제2013-46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대상자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복합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화살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기재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화살표

 

 

 구비서류 제출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편의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일체를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계)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12. 27.까지)

 

 *  서류제출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우 : 156-720]

화살표

 

 

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3.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제출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일 기준 2년 이내(2011년 12월 10일 이후 발급분)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의원 및
       약국찾기]을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13년도 기상직9급 공채 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
    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진단서 제출을 면제
합니다. 단, 편의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지
    원과(02-2181-0343,03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시 별도로 신청ㆍ접수합니다.

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편의지원 범위

비고

필기시험

증빙서류

시 각

장 애

 - 3급

 - 4급

 - 5급

 - 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단, 시각장애6급은 의사진단서 추가)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대필(객관식/희망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경증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경증상지지제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청 각

장 애

2급~6급

 ․ 의사전달보조요원

 ․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기 타

장 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 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

 ․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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