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4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기 상 청 장
※
시험당일 10: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1. 시험 일시 :
2014. 2. 15(토), 11:00~12:40(100분)
2. 시험장소
□ 서울여의도중학교 : 수험번호
9가0001~9가0934번
□
서울윤중중학교 : 수험번호 9가0935~9가1901번
□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 수험번호 9가1902~9가2643,
9나0001~9나0057,
9다0001~9다0040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서울여의도중학교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정도 소요
□ 서울윤중중학교 : 지하철 5호선․9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10: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바.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o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판독기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판독기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수험생
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특히, 연필․적색펜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판독기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특히 아래사항 위반시 해당시험을 무효처리 하오니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책형 및 인적사항,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4. 3. 11(화), 15:00에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합니다.
6. 가산특전 관련
안내
○ 필기시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
(2014. 2.14.)까지
해당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문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확
인하여,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장 오시는 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