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연구소 2014년도 연구원(기간제근로자) 특별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 립 기 상 연 구 소 장
1. 채용인원 및 자격
응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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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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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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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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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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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정책 연구 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와 접목이 가능한 타
분야 응용 데이터 특성
연구
- 기상기후
및 타 분야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새로운
기상기후 서비스 모델 연구
- 비정형 기상 데이터의 발굴 및 정형 기상 데이터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 분석 데이터
간의 관계, 규칙, 패턴 도출 및
모형화 연구
-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기상기후
정책 적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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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 관련학과 전공자 (박사
졸업 이상) ▪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 유경험자 우대
▪ 빅데이터 전반의
지식과 데이터 분석 및 추론 능력 보유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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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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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나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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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처리
연구 분야
-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
- 기상 업무
환경에 맞는 소셜 분석, 응용 통계 분석
연구
-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각화 기법
적용 연구
-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적합한 분산 컴퓨팅,
분산 파일 (하둡
등) 환경의 적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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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 관련학과 전공자
(석사
졸업 이상)
▪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 유경험자 우대
▪ 빅데이터 전반의 지식과 데이터 분석 및 추론 능력 보유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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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과 : 응용수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산업공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 필한 자)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실시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시 ~ ‘14. 12. 31.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 : 국가직공무원 보수수준 준용(학위 등 고려)_전화문의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09:00 ~ 18:00
-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기상청 본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등: 지정서식(붙임 참고)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자격증(관련분야 및 어학) 필히 첨부(스캔)
※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자필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및 경력이 있을 경우 자기소개서에 필히 기재 (석사논문 등)
-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응시코드_이름, 예시)A_홍길동 )
4.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서류접수기간 : 2014. 03. 26.(수) ~ 2014. 04. 04.(금) 18:00까지
- 서류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jaeil@korea.kr ☎ 064-780-6517 (채용 담당자)
※ 접수시 응시번호를 이메일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회신이 안될 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5.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기준(각종증명서 확인)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4. 8.(화), 개별통보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심사
- 일시 및 장소 : ‘14. 4. 11.(금) / 본청
○ 최종합격자 발표 : ‘14. 4. 15.(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2014년 4월 말부터 근무예정
6. 기타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근로조건은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준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내용 및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변경사항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