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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기상레이더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레이더센터 2014/05/20 조회수 6909

2014년도 제1회 기상레이더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지

구분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청원경찰

1

· 국가 기관시설 경비 안내
               
· 청사방호 안전관리 업무
               
· 레이더 장비 보호 업무

기상레이더센터
                
(관악산기상레이)

  ※ 임용시기 : 2014년 7월(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학력·지역 : 제한 없음
  바. “가~라”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3.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심사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직무관련 경력(경비 및 방호근무(경찰서, 청원경찰 등) 경력), 
     ③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④레이더관련 자격증(별첨 1 참조),
     ⑤무도자격증(별첨 2 참조)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시 : 2014. 6. 11.(수)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개 항목) :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는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채용공고

2014. 5. 20.() ~
5. 30.(
)

기상청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응서원서 접수

2014. 5. 28.() ~
5. 30.(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 등기접수 및 현장접수
    시간 : 09:00-18:00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4. 6. 5.()

기상청 홈페이지

 * 발표시간 : 16:00

2 : 면접시험

2014. 6. 11.()

기상청

최종 합격자 발표

2014. 6. 13.()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발표시간 : 16:00

  ※ 채용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4. 5. 28.(수) - 2014. 5. 30.(금)
  나. 접수처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인사업무 담당 앞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우:156-720)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 우편봉투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기재 필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임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시 접수 시(제출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3.5㎝×4.5㎝)
       -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② 이력서(서식 2)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자기소개서(서식 3) 1부(A4용지 2매 이내)
     ④ 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비 및 방호근무(청원경찰, 경찰서 등)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및 기관장 날인,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⑦ 레이더관련자격증(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제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무도자격증(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제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최근 3개월 이내)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02-2181-0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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