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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4/07/11 조회수 7547

2014년도 제3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4년 7월 11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직급·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임용예정직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직무내용

변호사

행정주사

1

감사담당관실
(서울)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감사결과 사후관리

공인회계사

행정주사

1

2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
       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변호사

자격증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관련분야 : 법률, 송무)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경력에 한함

▪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ELTS

지텔프

(G-TELP)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어학검정

PBT

CBT

IBT

600점

이상

67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5.5점

이상

Level 2

(70점 이상)

60점

이상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공인회계사

자격증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공인회계사경력자 (관련분야 : 회계, 감사, 경영)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경력에 한함

  ▪ 어학(영어)검정 소지자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ELTS

지텔프

(G-TELP)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어학검정

PBT

CBT

IBT

600점

이상

67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5.5점

이상

Level 2

(70점 이상)

60점

이상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통]

 응시자는 채용분야 1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채용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요건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을 의미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 제출하여야  
       
- 제출서류 미제출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 해당 경력 불인정    

        [
기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우대요건의 어학(영어)검정시험은 2012.1.1 이후 실시된 시험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어학성적,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인성,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질의응답을 통해 평정요소에 대한 ,,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7. 16.(수) ~ 2014. 7. 21.(월),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4. 7. 21.(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2014. 7. 21.(월)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8. 1.(금) 18시
  나. 면접시험 : 2014. 8. 6.(수)~8. 8.(금)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8. 19.(화) 18시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 교부시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기상청 운영지원과로 직접 오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
     이지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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