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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예보정책과 2014/09/02 조회수 6704

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
예 보 국 장


1. 채용내용 및 자격

채용분야

담당업무

예정지역

모집인원

기상예보
업무보조

· 예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예보관련 연구개발 현황자료 조사
      
· 연무예보제 시행 준비 지원
       
· 기타 관련업무 보조

서울

1


2. 근무조건 등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4. 계약일. ~ 2014. 12. 31.(근무시작일은 추후 확정)
  다. 보       수 : 일 63,326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대기과학 관련분야 학사 이상
     ※ 대기과학 관련분야 :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나. 우대조건
    ○ 기상기사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성적 우수자 우대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9. 2.(화) 09:00 ~ 2014. 9. 11.(목)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hj9901@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메일 발송)
     ※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응시원서_성명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9. 15.(월) /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일시/장소 : 2014. 9. 17.(수) 13:30 / 기상청 8층 다솜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9. 18.(목) /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붙임참조)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어학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등 사유발생시 해당분야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 ☎ 02-2181-0495(담당자 :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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