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기상청장
1. 채용인원 및 근무지 구 분 채용예정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지 청원경찰 3명 ·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 근무지는 시설 청원주의 의견 ․ 징계 ․ 근무성과 등 고려하여 기상청내 순환가능
·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임용시기 : 2015년 1월 이후(3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4. 1. 1~ 1996. 12. 31출생한 자)인 자
단,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전(2014.8.3.)부터 최종합격자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심사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경력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시 : 2014. 12. 12(금)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선발
- 합격자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시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응시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
2014. 11. 3(월) ~ |
- 기상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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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4. 11. 11(화) ~ |
- 기상청 |
※ 등기 접수 및 |
1차 합격자 발표 및 |
2014. 11. 28(금) |
- 기상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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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시험 |
2014. 12. 12(금) |
- 국가태풍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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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12. 17(수) |
- 기상청 홈페이지 |
|
나. 접수처 : 기상청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서귀포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성로 810번길 2 (우:699-94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봉투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기재 필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1.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교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① 응시원서(서식 Ⅰ)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우체국에서 구입)
② 이력서(서식 Ⅱ)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자기소개서(서식 Ⅲ) 1부(A4용지 2매 이내)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최종학력 생활기록부(생활지도종합기록부) 1부(단 고졸이상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⑦ 자격증(경비지도사, 무술유단자 자격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전국규모대회 입상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유사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정직공무원, 군(부사관이상), 경찰, 청경, 경비원 등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사항(국가태풍센터)
①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최근 3개월 이내)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아.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070-7850-6364, 63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