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5년 9월 8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응시) 임용예정 선발예정 임용예정부서 주 요 업 무 기후데이터 관리 기상주사 1명 기상청 ○ 기후데이터 통합 관리 및 표준화 온실가스 기상연구사 1명 국립기상과학원 ○ 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FTS) 관측 및 활용기술 개발 대기화학모델 기상연구사 1명 국립기상과학원 ○ 대기화학모델 개발 및 운영
분야
직급(직류)
인원
(근무지)
및 DB 설계 구축
(기상)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서울)
○ 기후데이터의 DB 설계․구축 및 관리
○ 메타데이터 기반의 대내외 기후데이터 공유
원격탐측
(기상)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제주 서귀포)
○ 고분해 스펙트럼을 이용한 온실가스 산출 기술 개발
○ 온실가스 위성 지상검증 기술 개발 및 탄소추적시스템 지원
○ FTS 사이트 운영‧관리 및 국제협력
개발
(기상)
환경기상연구과
(제주 서귀포)
○ 수치모델기반의 대기현상과 에어로졸 상호작용 연구○ 대기화학모델의 자료동화 기법 개발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5.10.13.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자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 |
임용예정 |
선발 |
임용예정 |
응시자격요건 | ||||||||||||||||
---|---|---|---|---|---|---|---|---|---|---|---|---|---|---|---|---|---|---|---|---|
기후데이터관리 및 DB 설계 구축 |
기상주사 |
1명 |
기상청 |
[대기과학 관련 전공학문]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
경력 |
○ 기후데이터관리 및 DB구축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자 | |||||||||||||||||||
학위 |
○ 대기과학 관련 전공학문에서 데이터 관리 및 DB 구축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
[우대 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
온실가스 |
기상연구사 |
1명 |
국립기상 과학원 지구환경 시스템연구과 (제주 서귀포) |
[대기과학 관련 전공학문]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
경력 |
○ 온실가스 원격탐측분야에서 6년 이상 공무원외 다른 근무 및 연구경력자 | |||||||||||||||||||
학위 |
○ 대기과학 관련 전공학문에서 온실가스 원격탐측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
[우대 요건] ○ 온실가스 원격탐측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최근 5년 이내[2010.1.1. 이후] 경력에 한함)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자격증 소지자, 온실가스 원격탐측분야 특허 소지자 ○ 어학(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
대기화학모델 개발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국립기상 |
[대기과학 관련 전공학문]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
경력 |
○ 대기화학 모델링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공무원외 다른 근무 및 연구경력자 | |||||||||||||||||||
학위 |
○ 대기과학 관련 전공학문에서 대기화학 모델 개발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 |||||||||||||||||||
[우대 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채용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5.10. 1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2015.9.1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어학(영어)검정시험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
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기후데이터관리 및 DB구축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 ‘학위’ 요건에 제시된 ‘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
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
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학위논문,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자기소개, 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10분 이내)
(20분 이내)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9. 14(월) ~ 2015. 9. 18.(금),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5. 9. 1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방문접수는 2015. 9. 18.(금),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8. 응시자제출서류〕및〔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0. 5(월) 18시
나. 면접시험 : 2015. 10. 13(화)~10. 14(수) 기간 중 (일정 변동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0. 23.(금) 16시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후 1주일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수입인지:7,000원)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1 응시원서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1 붙임 서식 사용 2 이력서 (사진 부착) 1 붙임 서식 사용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붙임 서식 사용 4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제출] 5 석·박사 학위 증명서 1 6 응시분야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1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7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및 학위논문(사본가능) 각 1부 1 붙임 서식 사용 8 응시분야 관련 연구실적의 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1 붙임 서식 사용 9 응시분야 관련 연구실적의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연구보고서 사본 각 1부 1 붙임 서식 사용 10 응시분야 관련 특허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11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 12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2013.1.1.이후 성적에 한해 유효함) 1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붙임 서식 사용 1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붙임 서식 사용 15 면접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 10분이내, 자유서식)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8. 응시자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후 집게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필수 제출]
[필수 제출]
[필수 제출]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로(년월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 담당업무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 담당업무는 응시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현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도 함께 제출
순서대로 편철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출력물 불인정),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박사 → 석사 논문순으로 편철
(요약서)
※ 최근 3년 이내(2012.1.1. 이후) 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이력서 상 연구실적의 논문 기재순서대로 편철
(요약서)
※ 최근 3년 이내(2012.1.1. 이후) 실적만 인정
- 연구보고서 표지 및 제목․연구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이력서 상 연구실적의 연구보고서 기재순서대로 편철
(요약서)
[필수 제출]
[필수 제출]
- 파워포인트 작성파일(USB) 1개
* 작성내용 : 자기소개, 학위논문, 연구·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제출 후 최종합격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