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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마감일자: 2016.5.4)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6/04/22 조회수 10466

2016년도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4월 22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2016년도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표

채용(응시)

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주 요 업 무

변호사

행정주사
(
일반행정)

1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서울)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탄소순환연구

기상연구사(기상)

1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제주)

○ 위성 자료를 이용한 전 지구 탄소순환 연구
탄소추적시스템을 활용한 전지구 탄소 흡수배출 연구
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FTS) 및 온실가스
   
항공관측 기술 개발
FTS 및 항공관측자료를 활용한 탄소순환 연구
전지구 온실가스 위성 지상검증 관측망 사이트 운영 및 국제협력

대기화학
(황사,연무 등)
감시 및 예측

기상연구사(기상)

1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서울)

○ 황사·연무의 기상학적 특성분석 및 예측연구
황사·연무의 물리/화학/광학 특성 분석 및 감시기술 연구
○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업무지원

응용기상모델

기상연구사(기상)

1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응용기상 수치모델 개발 및 연구

국지/미규모 응용기상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영향예보 및 의사결정 지원 응용기상 예측시스템 개발

선박항해

해양수산
서기보(선박항해)

1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제주)

선박 운항 및 항해관리 업무

갑판, 선체 항해 및 안전 장비 운용

선박기관

해양수산
서기보(선박기관)

1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제주)

○ 선박운항 및 기관 관리업무
○ 기계장치운전 및 유지보수업무

기계설비관리

공업서기보(일반기계,시간선택제)

1

기상청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

슈퍼컴퓨터센터 기계설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 슈퍼컴퓨터센터 에너지 관리 업무
○ 슈퍼컴퓨터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

기상서기보(기상, 시간선택제)

1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대구)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

기상서기보(기상, 시간선택제)

1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전북 전주)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2.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
         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행정주사, 기상연구사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한 자)
     -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 기상서기보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자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첨부파일 참조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채용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
  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6. 2. 예정) 기준으
 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5. 4.)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어학(영어)검정은 2014.1.1.이후, 한국사능력검정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
         인 성적에 한해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
  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탄소순환연구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학위’ 요건에 제시된 ‘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증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우대요건상의 관련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 행정주사, 기상연구사

행정주사, 기상연구사 면접시험 방법표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자기소개, 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4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시간선택제), 기상서기보(시간선택제)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시간선택제), 기상서기보(시간선택제) 면접시험 방법표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자기소개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28.(목) ~ 2016. 5. 4.(수),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6. 5. 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방문접수는 2016. 5. 4.(수),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 1, 2 양식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23.(월)
  나. 면접시험 : 2016. 5. 30.(월) ~ 6. 2.(목) 기간 중 (일정 변동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15.(수)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후 1주일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
       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수입인지:7,000원, 5,000원)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
      원되기(
http://injae.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 및 처우 등 ◆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근무시간 : 주 20시간 근무
□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 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연금 : 국민연금 적용
□ 겸직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로의 전환 : 전일제 공무원의 공개 또는 경력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 1, 2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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