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4월 22일
기 상 청 장
채용(응시) 분야 임용예정 선발예정 임용예정부서 주 요 업 무 변호사 행정주사 1명 기상청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탄소순환연구 기상연구사(기상) 1명 국립기상과학원 ○ 위성 자료를 이용한 전 지구 탄소순환 연구 대기화학 기상연구사(기상) 1명 국립기상과학원 ○ 황사·연무의 기상학적 특성분석 및 예측연구 응용기상모델 기상연구사(기상) 1명 국립기상과학원 ○ 응용기상 수치모델 개발 및 연구 선박항해 해양수산 1명 국립기상과학원 ○ 선박 운항 및 항해관리 업무 선박기관 해양수산 1명 국립기상과학원 ○ 선박운항 및 기관 관리업무 기계설비관리 공업서기보(일반기계,시간선택제) 1명 기상청 ○ 슈퍼컴퓨터센터 기계설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기상기후 기상서기보(기상, 시간선택제) 1명 부산지방기상청 ○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기상기후 기상서기보(기상, 시간선택제) 1명 광주지방기상청 ○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1.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직급(직류)
인원
(근무지)
(일반행정)
감사담당관실
(서울)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제주)
○ 탄소추적시스템을 활용한 전지구 탄소 흡수‧배출 연구
○ 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FTS) 및 온실가스
항공관측 기술 개발
○ FTS 및 항공관측자료를 활용한 탄소순환 연구
○ 전지구 온실가스 위성 지상검증 관측망 사이트 운영 및 국제협력
(황사,연무 등)
감시 및 예측
환경기상연구과
(서울)
○ 황사·연무의 물리/화학/광학 특성 분석 및 감시기술 연구
○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업무지원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서기보(선박항해)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제주)
서기보(선박기관)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제주)
○ 기계장치운전 및 유지보수업무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
○ 슈퍼컴퓨터센터 에너지 관리 업무
○ 슈퍼컴퓨터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서비스 제공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대구)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전북 전주)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2.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
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행정주사, 기상연구사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한 자)
-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 기상서기보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자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첨부파일 참조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채용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
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6. 2. 예정) 기준으
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5. 4.)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어학(영어)검정은 2014.1.1.이후, 한국사능력검정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
인 성적에 한해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
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탄소순환연구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학위’ 요건에 제시된 ‘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증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우대요건상의 관련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자기소개, 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 행정주사, 기상연구사
(10분 이내)
(40분 이내)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구분 방법 개별 면접 ‧자기소개 발표
-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시간선택제), 기상서기보(시간선택제)
(3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28.(목) ~ 2016. 5. 4.(수),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6. 5. 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방문접수는 2016. 5. 4.(수),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 1, 2 양식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23.(월)
나. 면접시험 : 2016. 5. 30.(월) ~ 6. 2.(목) 기간 중 (일정 변동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15.(수)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후 1주일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
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수입인지:7,000원, 5,000원)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
원되기(http://injae.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 및 처우 등 ◆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근무시간 : 주 20시간 근무
□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 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연금 : 국민연금 적용
□ 겸직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로의 전환 : 전일제 공무원의 공개 또는 경력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 1, 2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