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2025년도 부산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구분 |
직무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
기상관측보조원 |
1명 |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중구) |
관할 지역 기상 관측 |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 채용부서/근무지: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울산광역시 중구 달빛로 65-26
❍ 근무기간: 2025.7.1.~2026.6.30.(1년)
※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6개월은 시용계약기간으로 운영되며, 업무평가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근무형태: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일 |
주간 : 08:00 ~ 20:00(일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 20:00 ∼ 익일 08:00 (일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
휴무일 |
야간 종료 당일 08:00 ∼ 익일 08:00 |
비번일 |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 보수: 약 228만원(월단위/세전, 기본급,식비 포함),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기상청 정책에 따라 근무형태 및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시행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자격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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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〇 기상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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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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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〇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10시간이상 수료한 자 [기상관측 관련 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연락(02-2181-0051)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 우대요건[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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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 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자격증 |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경력 |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교육)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응시자가 준비한 1분 내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5. 20.(화) ~5. 30.(금) |
’25. 5. 27.(화) ~ 5. 30.(금) |
’25. 6. 12.(목) |
’25. 6. 17.(화)/ 부산지방기상청 |
’25. 6. 2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5. 27. (화) 09:00 ~ 5. 30. (금) 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son0718@ korea.kr) 접수(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불가)
※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025. 5. 30. (금) 18:00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 및 파일 제목 ‘기간제(기상관측보조원) 응시원서_OOO’으로 송부
7. 제출서류(붙임 참고)
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1 |
응시원서 ※ [붙임1] 서식 |
필수 제출 |
2 |
자기소개서 ※ [붙임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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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3]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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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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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붙임5]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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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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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위증명서/자격증사본/ 교육 수료증 중 택1(응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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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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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위 증명서 |
해당자 제출 |
9 |
관련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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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력 증명서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제출서류 작성 후 하나의 파일로 접수
※ 응시원서 접수확인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이 가능합니다.
❍ 배치 전 및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시용계약 체결)
❍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51-718-022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