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기상청 공고 제2025-04호】
2025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 공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공무직근로자(경비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근무부서 |
근무장소 |
경비원 |
1명 |
· 청사 내·외부 경비 업무 · 보안업무(교대근무) |
기획운영과 |
강원지방기상청 (강릉시 사천면)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공무직근로자
나. 근무지: 강원지방기상청(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30)
다. 근무기간 : 계약일 ~ 정년(65세)
라. 근무시간 : 격일 야간 교대근무(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2시간 포함
마. 보수 : 월 약 280만원(식비, 야간근로수당 포함)
바.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없음
○ 응시연령: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
우대요건 |
비고 |
자격증 |
- 경비 및 무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무술(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용무도 등)단증 이상 소지자 * 경비, 무술관련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 1개만 제출, 인정 |
자격증 사본 제출 |
경력 |
-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 경비분야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기간별 차등 배점 적용 |
경력증명서 제출 |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경비 관련분야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의미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명칭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및‘클린아이’사이트 참고)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상근 / oo과 / 기간제근로자 / 청사 경비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 5배수 초과일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실시
- 소극적 서류전형은 응시요건 충족 시 합격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은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개별면접)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채용 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채용 공고 |
2025. 6. 9.(월) ∼ 2025. 6. 19.(목) |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5. 6. 17.(화) ∼ 2025. 6. 19.(목) 18:00까지 |
◾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6. 27.(금)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면접시험 |
2025. 7. 3.(목) |
◾ 강원지방기상청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7. 11.(금) |
◾ 합격자 개별통보(sms)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6. 17.(화) ∼ 6. 1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bigzero4@ korea.kr)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메일 발송)
○ e-mail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하여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응시원서(붙임1) 1부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1부
○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 최종합격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3개월 미만)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