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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5/06/17 조회수 186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고 제2025–1호

2025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5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 채용 직종 및 인원

구분(직종)

채용분야

채용

인원

임용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공무직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1명

교육기획과

(서울*)

o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 지원

o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o 상기 업무 수행 관련 행정 업무 및 통·번역 업무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기상기후인재개발원). ‘26년 상반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전 예정(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근로기준법,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적용)
❍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60세)
❍ 최종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기간 운영(3개월)

 ※ 수습 기간 중 근무 성적, 근태 등에 대한 수습 평가를 실시하며, 수습 기간 종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보수조건

기본급

수당 등

비고

2,365,460

정액급식비 월 140,000

명절휴가비(연 2회, 550,000원) 및

맞춤형복지포인트(연 500,000원) 별도,

연차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 시 별도 지급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보수에서 공제


3. 지원자격

가. 공통지원자격 요건
응시연령: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이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에 외국 국적 포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최종합격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 요건

항목

응시자격 요건

학위

(필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외국어

(필수)

외국어(영어)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충족)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IELTS

PBT

IBT

기준점수

(하한)

530점

71점

675점

327점

(* ‘18. 3. 개정

New TEPS기준)

70점

(Level Ⅱ)

5.5점



다. 우대 요건

항목

우대 요건

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요건별 차등 배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대학(),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서 소속되어수행한 경력 중 국제협력, 국제교육과정 운영, ·번역(영어) 등 직무 분야

기타

(전산분야

자격증)

전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또는 동등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2,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



[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고려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심사(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사항은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판단기준일로.

경력 관련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1/1주 근무시간), 담당업무 명시(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요건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필수 응시자격 요건 적격 여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적합성과 우수성, 우대사항 요건(자격증,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전문지식과 그 운용능력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면접 시 ‘영어구사력’이 평가항목에 포함됨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 20분 이내(1명)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며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면접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6. 16.() ~ 6. 26.()

2025. 7. 8.()

2025. 7. 16.()

2025. 7. 30.()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kma/)

기상청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kma/)

※ 채용 예정일 : 2025. 8월 중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6. 16.(월) ~ 6. 26.(목) 23:59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nanjoo@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제출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필수제출

[서식 1]

2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2]

3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3]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서식 4]

5

학위 증명서

필수제출

6

어학 자격증

필수제출

7

재직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근무부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 명시.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관련 날인 필수.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세부내용은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요건참조)

해당자만 제출

8

전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해당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필수제출

[서식 5]

11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자필서명 필수)

필수제출

[서식 6]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02-2181-003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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