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고 제2025-82호
2025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명단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25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기상청장
1. 추가합격자 명단(총 1명)
가. 일반: 1명
응시번호 |
9가0184 |
‣ 추가합격자 선정 사유: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9항)
‣ 대상: 면접에서 보통 이상을 받았으나 당초 최초합격자 범위에 해당하지않은 자
‣ 결정방법: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하면 그 동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2차시험 성적순으로 결정함
2. 채용후보자(추가합격자) 등록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2025. 7. 3.(목)~ 2025.7.9.(수) 18:00
(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25. 7. 8.(화) 소인분까지 유효)
나. 제출처: 기상청 운영지원과 9급 공채 담당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우 35208)
다. 제출서류 목록: ‘3.채용후보자(추가합격자) 등록 서류’ 참조
라. 주의사항
ㅇ 제출기간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등록 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임용 포기서」작성 제출([서식2] 참조)
(채용담당자[T.042-481-7248]에게 사전 연락)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경우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재학․휴학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식3] 참조)
3. 채용후보자(추가합격자) 등록 서류
① 채용후보자 등록원서*1부([서식1] 참조)
②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1부
④ 경력증명서(공무원 또는 유사경력 해당자)1부
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첨부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원조사를 위해 경찰청 신원조사업무포털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오니,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규자 기본교육 실시 안내
가. 교육기간: 2025. 7. 21.부터 8주간(잠정)
나. 교육장소: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다. 기타사항: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 「공무원임용령」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